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음.
ㅇ 사법체계 자체가 지휘권 아래에 존재. 즉 사법분리의 원칙 무시.
예를 들어 경리참모가 횡령을 했을 경우 수사관과 검찰장교가 구속영장을 법원장이 아닌 지휘관에게 청구함.
이때 지휘관이 경리참모로부터 상납을 받은 경우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경리참모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음.
이 외에도 매우 많은 경우 지휘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권이 움직임.
부대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관에 대한 평가점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
징역형 사건, 벌금형 사건, 기소유예 사건은 부대평가(지휘역량평가)에 감점을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음.
그래서 지휘관은 사건사고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결과까지 관대화 처리를 하려는 결과를 가져옴.
물론 군검찰이 헌병/기무 등 군사법경찰관까지 지휘하게 되면 야전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음.
하지만 이미 기무부대에 목줄을 잡혀 살면서도 지휘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반론은 어불성설임.
군검찰이 지휘권에 간섭하는 일은 기무사가 하는 것의 만분의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정당하고 명확한 지휘권 행사를 한다면 눈치를 볼 일이 없음.
군검찰은 그렇다 치고 군판사 만큼은 지휘권과 독립되어야 하며, 지휘권이 보장되네마네 하며 따질 범위가 아님.
ㅇ 법에 무지하고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심판관
군사법체계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으로 되어 있고, 3심은 대법원임.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함대급/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만 설치되어 있음.
군사법원은 3명의 판사를 두고 합의제로 판결하는데, 한명은 재판장 역할을 하며 피고보다 상위계급의 중령 이상 장교로 임명함.
양쪽에 있는 판사는 사법시험을 패스한 군법무장교로 대위 혹은 소령이 주로 맡음.
반면 재판장인 군심판관은 법무장교가 아니라 해당부대 예하 지휘관 혹은 참모 중에서 임명함.
즉 사단장, 함대사령관, 비행단장이 임명하고, 재판 전에 지휘관의 오더를 받고 올 가능성 99%임.
그래서 일반상식 수준의 법지식밖에 없으며 재판 전 간단히 재판진행절차와 유의사항 몇가지만 교육받음.
또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재판장인 심판관에게 관대화판결을 요구할 것이고,
진급추천, 근무평정 등의 인사권을 가진 지휘관의 부탁이나 요구는 곧 명령과 차이가 하나도 없음.
물론 심판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판사들이 제시하는 형량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거나,
아예 공소 내용 중 일부는 판결에 반영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음.
반대로 지휘관을 엿먹인 장병, 즉 지휘관의 비리를 폭로하였다든지 했다가 다른 죄로 기소되었다면
심판관을 통해 최대의 형량을 판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음.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불공정하다는 뜻은 아님)
ㅇ 판결결과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 감형권)
행정적 벌인 징계 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속하는 재판결과까지 군사법원 관할관인 지휘관(사단장/사령관/비행단장)은
판결결과에 대한 확인조치권(감형권)을 가짐.
물론 무죄로 한다거나 터무니없는 감형은 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감형권을 가짐.
예를 들어 벌금 500만원은 200만원으로, 징역4년은 징역2년/집유4년 등으로 감형할 수 있음.
애초에 군심판관을 통해 낮은 형량을 부과한 상태에서 이 감형권은 추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것임.
만약 자신의 지시로 범행(공금횡령 같은)을 저지른 부하가 있다면 완전히 뒤봐주기하는 효과가 있음.
이 감형권은 범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갱생의 기회를 주고 부대의 단결을 도모하여 지휘권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남발되고 있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적확한 법적용이 되지 않아 부대의 단결을 해치고 지휘권에 대한 불신만 낳고 있음.
첫댓글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우리나라 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관들ㅇ에서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국가 안위 혹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곳의 밀폐성은 인정해야 하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그와 관련이 없슴에도 저런 식으로 방치하는 거지요.
제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혁을 내세우기에 미국 같은 즉 국가 기관들 내에서도 엄격히 적용되는 법적 분리 같은 걸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신호등의 표지판에 왜 남녀차별을 하느냐는 같은 페미들이 설치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노무현 정권이 한국 역사상 제일 제대로 된 정권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치면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장면 정부는 잘 모르겠고, 최규하 정권은 특별한 걸 모르겠고...
나머지는 그냥... 말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