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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욕실, 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만 19세 이상('97.08.05 이전 출생)인 자 ※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청약통장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그 밖의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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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내역 및 대금 납부조건 |
o 구리 원일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85번길 17, 아름마을 원일아파트 103동 1208호 o 하남 한솔리치빌 :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39, 한솔리치빌아파트 102동 803호 |
단지 | 신청 형별 (㎡) | 분양동호 | 세대당 주택면적(㎡) | 주택가격(천원) | 건축 연도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 | 계약면적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공용 | ||||||||||
구리 원일 | 140.17 | 103 | 1208 | 140.17 | 14.8380 | 44.7910 | 199.799 | 363,500 | 72,700 | 290,800 | 1998 |
하남 한솔 리치빌 | 84.80 | 102 | 803 | 84.8049 | 23.7414 | 25.2208 | 133.7671 | 318,500 | 65,700 | 252,800 | 2002 |
|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입주지정기간) 이내 납부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LH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연리 7.5%~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할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능 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 | 연 11% |
| 신청 자격 |
• 만 19세 이상('97.08.05 이전 출생)인 자
※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청약통장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6.08.05이후 발급분)
공가세대 방문 안내 |
• 구리 원일 : 2016.08.10(수) 10.30 ∼ 16:00 • 하남 한솔리치빌 : 2016.08.10(수) 10:30 - 16;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31-6658, 6695) 문의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
• 계약 개시일['16.08.12.(금)] 부터 10:30분 이전 도착자에 한하여 추첨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며 10:30분까지 참가신청자가 없을 시는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함
※ 10:30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가 없음.
• 당첨자의 계약해지를 대비해 각 단지별로 예비순위자 1인을 추첨으로 선정.
• 지정 동호에 대해서는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계약금 미납시 계약을 자동 취소함.
| 계약장소 및 시간안내 |
계약일 | 계약장소 | 계약체결 |
'16. 08. 12(금) ~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구,인창동 670-1번지) | • 10:3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전화예약 등은 받지 않고 방문계약만 가능합니다.
※ 10:00부터 계약 장소에 입장할 수 있음.
※ 계약 신청 전 마감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람(☎ 031-590-6658, 6695)
| 계약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6.08.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용도 : 계약 및 방문확인서 작성용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 시설물 방문 확인서 1부(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직계존비속에 한함)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 본인이 발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분양계약 위임용)
•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부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계약자의 신분증
• 본인 인감도장
| 유의사항 |
• 위 주택은 5년공공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후 해약된 공가로 일체의 내부시설 및 추가시설이나 하자보수 없이 현재 주택상태로 분양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며, 계약자 명의변경은 불가 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통합취득세를 자진 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며,
입주일 이후에 해약할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거주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사용료를 징수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입주지정기간)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우리공사 내부지침 등에
따라 처리함
• 본 공고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함
분 양 문 의 처 |
LH 콜센타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031) 590-6658, 6695 |
2016. 08. 0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분양 계약 체결장소 안내 |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L 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