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규칙제정안 발표
O 미 재무부가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21일 공개했음.
-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제한 규칙 도입을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도 관련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의회에서 대외투자심사법 제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된 규칙제정안에 대해, “좋은 출발점”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대외투자심사를 “영구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날 공개된 규칙제정안은 지난해 8월 취합된 이해관계자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이번 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규칙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1)규제 적용 거래에 관한 투자자(미국인)의 의무 사항, 2)규제 적용 및 적용 제외 거래의 범주, 3)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특정 기술 및 제품에 기반한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기술 사양 정보, 4)투자자 통지 의무의 일부로서 재무부에 제공해야 할 정보 내용, 5) 투자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표준 및 기대치에 대한 내용, 6)규칙(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처벌에 대한 내용 등임.
출처: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