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
오늘 이민국에서 영주권/임시 거주 지원자에 대한 신규 지침이 발표되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한 신규 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신청자 중,
지난 5년 이내에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 IME)를 받은 적 있으며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신체검사에서 면제됩니다.
즉 이전 신청에서 신체검사(IME)를 이미 완료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 영주권 및 임시 거주를 신청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캐나다 내 거주
· 지난 5년 내 신체검사(IME) 완료
· 공중 보건 혹은 공중 안전에 문제없음
이러한 임시 조치는 2024년 10월 6월까지 시행됩니다.
신체검사 면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 접수 시 이전의 신체검사에서 받은 고유 의료 식별 번호(Unique Medical Identifier)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분들은 IRCC에서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게 이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도 영주권/영주권 비자 신청자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도 이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이민 업무 처리 능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약 18만 명 이상의 추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의 경우 12개월 만료 기한이 있어 계속 갱신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또 한번의 임시 조치로 한결 상황이 나아질것으로 보이네요. 😊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취업/비자 관련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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