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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 |
2017 서울이문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월 16일
서울이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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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 학교보안관 1명
2. 임용기간 : 2018. 1. 1.~2018. 12. 31. (12개월)
3. 급 여 : 월 1,646,770원(급여 1,573,770원 + 급식비 73,000원)
※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등은 본인 부담
4.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5.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
가. 주 40시간 근무(주 5일 근무, 토요 격주근무 병행)
1) 평일 오전 07:30~16:00, 오후 12:30~20:30
2) 토요일(격주근무) 08:00~13:30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나. 담당업무
1)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예방 활동
2) 학생 등‧하교 지도
3) 취약 시간대 교내‧외 순찰
4) 학교폭력 등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5)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써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6.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만55세~만70세): 채용연도에 응시연령(만55세~만70세)에 해당하는 자
※ 18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1948. 1. 1 ~ 1963. 12. 31 출생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성범죄 경력자 및 신원 상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가, 학력‧나이제한 없음
라. 시력․청력 기준 및 국민체력 100 인증 3등급 이상인 자
-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 (교정)청력 좌우 각각 40dB 이하 및 국민체력 100 인증 3등급 이상인 사람으로 채용
7. 전형일정
가. 서류제출 기간 : 2017. 11. 23.(목)∼11. 29.(수) 15:00까지
※ 필수 제출 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국민체력100 인증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
나. 1차 서류심사 : 2017. 11. 30.(목) 심사 후 면접대상자만 유선 개별통보
다. 2차 면접 : 2017. 12. 1.(금) 15:00 본교 회의실
라. 합격자 통보 : 2017. 12. 1.(금) 이후, 개별 연락 후 추후 계약
8. 서류제출 방법
가. 2017. 11. 29.(수) 15:00까지 본교 교무실 직접 방문 제출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1), 자기소개서 1부(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등
2) 국민체력 100 인증서
3)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시 필요한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는 별도 요청 가능
9. 본교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16(이문동)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대 근무가능기간(최대 5년) 설정
※ ’18년 신규채용자 (’17.12. 이후)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
-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되,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퇴직
※ 당연퇴직자가 재고용(재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02-957-8141 내선 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접 평가기준 강화: 면접 평가위원(총 5명) 구성 및 가점 적용 상한(8점) 규정 신설
※ 학교 내부(3명), 운영위원(1명), 경찰․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1명)으로 평가위원 구성하며, 지역 및 여성 가점 중복시 1개 항목만 적용
【 자격증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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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타 사례(청원경찰) 가점 적용 준용]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강원도 학교보안관 가점 적용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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