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지역에 토지(무허가주택 포함)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무허가 주택이지만 비워두는 것이 내키지 않아 전세를 냈는데 말을 들으니 개발이 시작되면 조합원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이주비가 지급 되는지 2. 지급되는 이주비는 얼마나 되는지 3.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4. 이주비는 재개발조합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행사가 주는 것인지 5. 이주비 지급 시 시공견 박탈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재개발 지역도 적용 되는지 위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1. 재개발을 한다는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세입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됩니다. 3. 이주비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4. 이주비에 대한 금액은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사비와 이주비는 시공사가 줍니다. 6.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은 대지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1. 재개발을 한다는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세입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됩니다.
3. 이주비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4. 이주비에 대한 금액은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사비와 이주비는 시공사가 줍니다.
6.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은 대지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