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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청량리7구역 이주비 관련 상담입니다
지금 추천 0 조회 614 17.11.01 13: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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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1 19:27

    첫댓글 1. 재개발을 한다는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세입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됩니다.
    3. 이주비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4. 이주비에 대한 금액은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사비와 이주비는 시공사가 줍니다.
    6.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은 대지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11.02 12:31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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