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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해상풍력 개발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안 발의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안 담겨
-이전 사업자 입지 적정성 평가 조항도 삭제
-정부 주도 추진 하 기존 사업자(개발사) 입장 고려
해상풍력발전기-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법안이 재발의됐다.
법안에는 인·허가 등 사업자와 정부의 이견 조정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아 '원스톱 체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최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워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예비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위치 선정 및 취소,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법률 제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논의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주도하고 기존 사업자와 개발사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입지적정평가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21대 법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권은 '입지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기존에 풍력사업자들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참여를 유도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적이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內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는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완성도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희 의원(대표발의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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