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책정 관려 문의드립니다제가 미술학원에 2년간 근무했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제가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들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분명 미술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이런경우 강사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교감선생님은 학원 강사 등록증이 없으므로 강사경력을 인정할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첫댓글 선생님~ 경력 증명을 받으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인우증명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인우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는 대목은 없는데 보통 학교에서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선생님~ 경력 증명을 받으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인우증명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인우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는 대목은 없는데 보통 학교에서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