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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학원 강사 경력
영이02 추천 0 조회 117 25.03.14 13: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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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7 15:27

    첫댓글 선생님~ 경력 증명을 받으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인우증명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인우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는 대목은 없는데 보통 학교에서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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