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가 안 된 아들을 데리고 KTX를 타야 하는데 코레일에 전화로 물어보니 유아의 경우에는 어른 좌석을 구입해서 발권한 다음에 역에서 유아라고 말하고 할인을 받으라고 하네요.
이거 뭔가 번거로운 것 같은데 큐비에서 예매할 때 바로 할인 운임을 적용받을 순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왕복 승차권 구입 시 할인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없어졌죠?
처음으로 가족들과 기차를 타려니 좀 신경이 쓰이네요. 애들이 어딜 가도 얌전하다는 말을 들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서도.
첫댓글 만3세 아기는 좌석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임으로 승차 가능합니다. 따로 표 안끊어도 된다는 뜻이죠. 평일의 경우는 자리가 좀 남으니까 역방향이나 출입문쪽 좌석으로 예약하면 종착역까지 옆자리에 사람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좌석을 지정받고 싶을 경우에는 어른이나 어린이로 지정하여 예약한 다음에 역 창구에서 유아좌석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차액 돌려받으면 됩니다.
유아동반석 제도 자체가 발권 시점에서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접좌석을 "편의상" 제공한다. 라는 개념이어서 인터넷예약이 안되는 듯 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입석승차권도 좌석매진전까지는 판매나 예약을 받지 않지요.) 그쪽에서 안내해준 방법이 가장 무난한 것 갖고 다만 어른운임으로 예약하시기보다는 어린이표로 예약하신 다음, 창구에서 이야기한 후 유아표로 발권받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 왕복승차권 발권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할인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상(철도예약시스템) 바로 유아할인적용예약이 없고, 왕복예약도 없습니다..할인도 없습니다.. 예약시엔 어린이로 예약결제후 (만 4세 생일이 안지난 유아까지만 해당됨)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여 역직원에게 승차권발권시 유아할인 적용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어른무릎에 앉혀서 무임승차는 가능합니다)
설 추석명절엔 유아할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