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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질문 KTX 유아동반 할인에 관하여
지브롤터-아드리비툼 추천 0 조회 2,612 09.01.13 17: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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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3 21:06

    첫댓글 만3세 아기는 좌석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임으로 승차 가능합니다. 따로 표 안끊어도 된다는 뜻이죠. 평일의 경우는 자리가 좀 남으니까 역방향이나 출입문쪽 좌석으로 예약하면 종착역까지 옆자리에 사람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좌석을 지정받고 싶을 경우에는 어른이나 어린이로 지정하여 예약한 다음에 역 창구에서 유아좌석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차액 돌려받으면 됩니다.

  • 09.01.14 02:37

    유아동반석 제도 자체가 발권 시점에서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접좌석을 "편의상" 제공한다. 라는 개념이어서 인터넷예약이 안되는 듯 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입석승차권도 좌석매진전까지는 판매나 예약을 받지 않지요.) 그쪽에서 안내해준 방법이 가장 무난한 것 갖고 다만 어른운임으로 예약하시기보다는 어린이표로 예약하신 다음, 창구에서 이야기한 후 유아표로 발권받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 왕복승차권 발권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할인은 없어졌습니다.

  • 09.01.21 02:05

    인터넷상(철도예약시스템) 바로 유아할인적용예약이 없고, 왕복예약도 없습니다..할인도 없습니다.. 예약시엔 어린이로 예약결제후 (만 4세 생일이 안지난 유아까지만 해당됨)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여 역직원에게 승차권발권시 유아할인 적용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어른무릎에 앉혀서 무임승차는 가능합니다)

  • 09.01.21 02:01

    설 추석명절엔 유아할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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