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포천시청에 2009년에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취득세 납부 ,재산세 과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포천시청에 실질적인 소유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하여 전혀 증ㄱ러도 없고 공적증거도 없는 이00와 김00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00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한 건물명도 확정판결문 근거로 이 건물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이00가 공탁금 출금 청구권이 있다는 억울한 판결을 당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탁 당시에 모든 공적증거는 저에게 있음에도 오직 중인의 증언에 의한 명도판결문을 근거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지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 출금을 갚았으므로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땅을 넘겼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는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지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대금은 8000만원인데 양도세외 매수인의 취득세 자료도 8000만원인데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2013년 증언에서 주장하였다가 2015년 관련 다른 사건 증언에서는 3억원에, 매수인은 3억60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다른 증언ㅇ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민사 공탁금 사건에서는 2017년에 8000만원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위증과 사기행태를 고소할 예정이나 저의 고소는 늘 증거은폐와 무혐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 주세요.
저의 메일은yunjk123@hanmail.net입니다.
모든 증거는 증언조서와 진술조서 대출자료 양도세자료 취득세 자료 및 대금 지불 내역도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녹음파일과 대조되는 대질조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첫댓글 필승하세요
전화번호를 적지 못하게되어 있으니 삭제하세요
pc로 작서한 것이라서 폰으로는 전화번호 삭제 수정이 안되네요
들어가서 pc로 전화번호 삭제하겠습니다.
love 회원님!
님의 블로그의 방명록에 올려 드린 내용을 보시고 수정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重傳/이희빈 수정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안될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부탁합니다.
@love 회원님!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게습니다.
필승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형법 347조(소송사기)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소송사기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번이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는 경찰,검찰로 인해 진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선 위증과 수사기관의 증거인멸로 고소하는 방안은 어떻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