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위원 10명 중 5명 “수사 중단” 과반에 못 미쳐 의견 없이 활동 종료 수사 지속 여부 국방부 검찰단 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수심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그러나 운영 지침상 다수 의견이 출석위원(10명)의 과반수(6명)에 미치지 못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앞으로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지속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몫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