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제971호]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
저자박정은, 임상연, 김유란, 박성경, 김선홍
권호971호
발행일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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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
박정은 연구위원, 임상연 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김선홍 연구원
➊ 인구감소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의 실행수단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안
*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혁신지구제도 활용
➋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특화발전을 통해 주변 도시 거점 역할과 인구댐 역할 등이 가능한 도시를 O/D 분석과 통신 빅데이터(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도출
-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 64곳 중 연계중심성(O/D 데이터)이 높고 생활거점성(LG 유플러스 생활인구 데이터)이 높은 지역을 통합한 순위를 종합하여 거점성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상위 20곳을 선정(20곳 중 1곳은 기 선정, 2곳은 준비 중 지역)
➌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 추진 중인 혁신지구사업지구 2곳(구미, 고창)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지구 5곳(통영, 문경, 포항, 청주, 전주)을 대상으로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고려요소(전담조직 설치, 부지 확보, 도입기능 선정, 민간참여 유도, 적정 사업규모 구상, 파급효과 확산 등)를 도출
➍ 6개 핵심 고려요소를 군산시와 경주시에 모의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장애요인 등을 도출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
➊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➋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➌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➍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