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7일 내 제출하게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었는데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 2014헌마457
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변경정보에서 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위헌인건 기간이 7일이라서 위헌인건가요...? 갑자기 정리가 안되는 거 같아요ㅜ 도와주세요 쌤~!~!
첫댓글 별개로 보세요
넵ㅜㅜ 답변 감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