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차년도) 4차공고』
광주첨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KT컨소시엄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2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일환인「광주첨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수요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8일
KT컨소시엄
■ 사업목적 : 산업단지 탄소저감 실현 등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단지 구현
■ 사업내용
| 연번 | 사업종류 | 사업내용(간단) | 신청자격 (하기의 신청자격 충족 필수) |
| ①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자가소비형)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자체 생산된 에너지 직접사용) | 광주첨단(12단지)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 ②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직접PPA(On-Site)) | 공장 지붕 임대료 지급 (수요기업 지붕 임차, 직접PPA (On-site) 태양광 발전소 구축) | 광주첨단(12단지), 하남, 평동, 빛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 ③ |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지원 |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 (고효율 기기 교체) 등 | 광주첨단(12단지), 하남, 평동, 빛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한 기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운영기간 : 설치 완료일로부터 2031.12.31.까지
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자가소비형, 직접PPA(On-Site))
| 구분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자가소비형)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직접PPA(On-site)) |
대상 산단 |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하남일반산업단지 / 평동일반산업단지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
사업 설명 | ․ 자가소비형 PV 구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 및 RE100 달성 지원 | ․ 수요기업의 지붕을 임차하여 직접PPA (On-site) 태양광 발전소 구축하고, 공장 지붕 임대료 지급(직접구매를 통한 전기료 절감) |
신청 내용 |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자급자족 실현) ․ 최대 400KW 신청 가능 | ․ 공장 지붕 임대료 지급(수익모델 창출) ․ 최대 3,000KW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 제한없음 ․ 월 예상 전기료 1천 만원 이상 지출기업 우선 선정 | ․ 기업 신용도 B0 이상 ․ RE100 인증 희망 ․ 1MW 이상 구축 가능 기업 우선 선정 |
선정 혜택 | ․ 자체 생산된 에너지 직접 사용 ․ 국비 최대 75% (자부담 최소 25%) | ․ 공장 지붕 임대 수익금 지급 ․ 자부담 없음 ․ kW 당 30,000원(1MW 기준 3천만원/년) ․ 한전 대비 인하된 전기요금 제공 |
제외 대상 | ․ 주말 및 공휴일 전력 사용량 없는 고객 | ․ 기업 신용도 B0 미만 |
| 기타사항 | ․ 의무 유지 기간은‘31.12.31.까지 ․ 신청 부지 및 건축물 여건 등 검토 후 용량 등 선정 ․ 자부담금에는 금융이자 미포함 ․ 태양광 발전설비는 수행기관에서 구입 및 설치 ․ 발전량 등 데이터 제공 필수 ․ 한전 파워플래너 활용, 사업 신청 전 가입 필수 | ․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 ․ 유지보수는 해당 수행기관 담당 ․ 신청 지붕 및 건축물 여건 등 검토 후 용량 등 선정 ․ 태양광 발전설비는 수행기관에서 구입 및 설치 ․ 발전 사업자 - 수요자 간 발전 에너지 거래 ․ 자체 생산된 에너지를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 가능 |
※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시 차년도 설치가능
나.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지원
-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에너지 절감장치를 통한 자동제어 등 공장 에너지효율 향상(EE) 지원
| 구 분 | 내 용 |
| 대상산단 |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하남일반산업단지 / 평동일반산업단지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
| 신청내용 | ․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고효율 기기 교체), 에너지 절감장치 부착, 자동제어 등 |
| 신청대상 | ․ 노후화된 에너지 효율화 장비를 보유한 입주업체 |
| 지원내용 | ․ 국비 최대 70% 지원 (자부담 최소 30%) ․ 국비 지원금 최대 1억원 (VAT제외) |
| 제외대상 | ․ 신규 구축을 희망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입주기업 |
| 기타사항 | ․ 의무 유지 기간‘31.12.31.까지(장비 임의매각 등 불가) ․ 에너지 컨설팅 시행 후 결과 활용 ․ 컨설팅에 따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기업 우선 지원 ․ 수용가 교체설비 데이터 제공 필요 ※ 지원가능 설비 :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설비 23종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5.12.19.(금) 18:00 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공고문 등록 홈페이지(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서류 작성 및 일체를 서류별 스캔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관련으로 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있는 연락처 및 이메일을 통해 문의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격심사가 가능하며, 일부서류 누락의 경우 적격심사 불가
■ 선정방식
- KT컨소시엄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격심사 후 선정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 철거 후 구축 가능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설계,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진행하여 기업별 구축 비용 산출
- 고효율 설비교체 등 공장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진행하여 기업별 구축 비용 산출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용가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용가의 사유, 사업비 소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계약지연 혹은 취소가능
■ 신청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절차(※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현장확인 | ▶ | ④적격검사 | ▶ | ⑤사업계약체결 |
| KT컨소시엄 | KT컨소시엄 | 각 수행기관 (NH네트웍스 등) | KT컨소시엄 사업운영위원회 | 수행기관-수용가 (NH네트웍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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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결과보고 | ◀ | ⑧비용청구 및 정산 | ◀ | ⑦수요기업 현장점검 | ◀ | ⑥사업수행 |
각 수행기관 (NH네트웍스 등) | 수행기관-수용가 (NH네트웍스 등) | 각 수행기관 (NH네트웍스 등) | 각 수행기관 (NH네트웍스 등) |
■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명 | 양 식 | 기 타 |
| 공 통 | 사업참여 신청서 | 양식1 | 신청 시 제출 |
| 참여의사 확약서 | 양식2 |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양식3 |
| FEMS 구축 및 CEMS 연계 등의 확약서 | 양식4 |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5 |
| 광주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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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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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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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완납증명서 |
| 선정 후 제출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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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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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개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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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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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PV) |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필요시) |
| 신청 시 제출 |
| 건축물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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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2022~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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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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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대지 사용승낙서(임대사업장, 공유지의 경우) ※ 공유지의 경우 공동사용자 전원 승낙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양식6 |
|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 양식7 |
에너지 효율화(EE) | 교체희망 설비 내역 | 양식8 |
| ’25년 에너지 절감 계획(보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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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산업집적법상 임대신고, 입주(변경)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증빙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접수처
| 구 분 | 회사명 | 연락처 | 이메일 |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 KT(케이티) | 010-3294-3313 | jongkeun.park@kt.com |
|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지원 |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처 오인 및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인정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요기업 지원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 수행기관(KT컨소시엄)으로 국비를 우선지급 하고, 인프라 구축 설치완료 및 현장점검 이후 수요기업과 수행기관(KT컨소시엄)이 세금계산서 발행
■ 단, 총 사업비(국비+자부담금)의 VAT(매입부가세)는 수요기업에서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 프로세스로 진행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② 적정성 확인 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제출 자료의 허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④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⑤ 구축 후 ’31.12.31까지 의무적으로 유지
⑥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효율화 장비 교체 이후 공장 휴․폐업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발전설비를 구축한 수요기업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KT컨소시엄으로 제출(보완사항 발생 시 KT컨소시엄에서 수요기업으로 요청 가능)
⑦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효율화 장비 교체 이후 수요기업의 공장매각이 진행될 경우, 인계하는 사업자(매도인)는 인수하는 사업자(매수인)에게 해당 설비를 인수하는 조건을 양도·양수 계약서 삽입
⑧ 당초 선정된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효율화 장비 교체 의무 유지기간인 2031.12.31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기업은 후속 조치계획을 KT컨소시엄에게 제출(보완사항 발생 시 KT컨소시엄에서 수요기업으로 요청 가능)
⑨ 그 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KT컨소시엄의 법률검토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협의
⑩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공고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등이 공고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
■ 문의처
| 구 분 | 사업 수행기관 | 비고 |
| 회사명 | 연락처 | 이메일 |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 KT(케이티) | 010-3294-3313 | jongkeun.park@kt.com | 주관기관 |
| NH네트웍스 | 010-6807-0098 | parksc18@gmail.com | 참여기관 |
| 엔탑엔지니어링 | 010-3070-1700 | sang5@daum.net | 참여기관 |
| 정강통신 | 010-5190-6432 | nytcsi@daum.net | 참여기관 |
| 노후화된 탄소 저감 설비 교체 지원 | KT(케이티) | 010-3294-3313 | jongkeun.park@kt.com | 주관기관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