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라.
계산결과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16,998,500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12,160,000
이렇게 나왔는데요.선택적 분리과세대상이 300만원 초과하니까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잖아요..근데 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니까 12,160,000에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는 전액을 합산하고 나중에 기납부로 차감..?
첫댓글 맞습니다 맞고요~ ㅋ
예납적 원천징수였군요..전 20% 원천징수가 분리과세에 적용되는건줄 알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