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문서위조라는 증거는 확실한데 경찰관, 검사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 추천 2 조회 252 17.08.13 12:5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8.13 15:50

    첫댓글 범인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았더니... 범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대역죄인들이다.
    pic.twitter.com/UVd7dxRORe

  • 사건요약
    1. 귀하의 부친은 원룸 건축주이며 고소인/ 생존하셨나요?
    2. 위임장의 수임인은 피고소인의 처(부인)라는 사실
    3. 위임한 사항이 원룸을 담보로 자금조달 아니면 매매???
    4. 하여튼 위임한 사실이 없다
    __ . 있다 있으면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2. 언제 [???]
    3. 어디서 [?????]
    4. 무엇을 [?????]
    5. 어떻게 {?????]
    6. 왜 {?????]
    __ 빈칸을 적어 보세요

  • 작성자 17.08.15 13:49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답변:2. 언제 [???]-----답변:부친입니다
    3. 어디서 [?????]-----답변: 보일러 회사
    4. 무엇을 [?????]-----답변: 사뭉서위조인데 경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5. 어떻게 {?????]-----답변:
    6. 왜 {?????]-----답변:
    사건요약
    1. 귀하의 부친은 원룸 건축주이며 고소인/ 생존하셨나요? ---답변:예 ! 생존해 계십니다
    2. 위임장의 수임인은 피고소인의 처(부인)라는 사실 -----답변: 위임장의 대리인은 피고소인 부인입니다 경찰관에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7.08.15 13:50

    @연예인 3. 위임한 사항이 원룸을 담보로 자금조달 아니면 매매??? ----답변: 피고소인이 1,100만원 때문에 허위로 위임장을 만들고 그 위임장으로 공증하여 부친의 다른 부동산이 있으며 원룸 방 1개 법원 감정액이 약7000만원인데 굳이 경매 신청한다면 원룸 방1개를 하여도 되는 데 방11개 모두 경매신청 하였습니다 경매기록 때문에 원룸 세입자가 나갈려고 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 하지 않을 려고 하여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경매가 취소 되어도 경매기록은 건물이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 17.08.15 13:50

    @연예인 4. 하여튼 위임한 사실이 없다
    __ . 있다 있으면 -----답변: 위임장은 본적도 없고, 위임장 대리인을 만난 적도 없고, 더더욱 확실한 것은 대리인보고 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경찰관에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검찰청에 보낸 조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위임장 글씨도 필적감정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도장은 정확하게 찍혀있고 인감도장은 고의로 비스듬히 가로로 희미하게 찍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문서감정사에게 감정(감정비 50만원)을 의뢰하였는 데 감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대질심문 필적감정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7.08.15 13:51

    @연예인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답변:2. 언제 [???]-----답변:부친입니다
    3. 어디서 [?????]-----답변: 보일러 회사
    4. 무엇을 [?????]-----답변: 사뭉서위조인데 경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5. 어떻게 {?????]-----답변:
    6. 왜 {?????]-----답변:
    참고로 그 경찰관 진술조서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기전에 부친에게 공증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고 하는 데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하기전 출석하라고 부친에게 통보사실이 없다고 하였는 데 경찰관은 공증사무실에서 통보하였는 데 부친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조서작성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 이의신청서 모두 똑같이 무혐의 라고 간단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 작성자 17.08.15 13:52

    이 세 경찰관을 직무 유기혐의로 고발할려고 서울 경찰청 감사실(02)3150-0425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여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하고, 검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마 고의로 받지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아이디: hwang123 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7.08.16 20:10

    피고소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도 오히려 부친이 신빙이 없다고
    처음 경찰관이 검찰청에 보내는 조서에 기록을 하였읍니다

  • 모든 문서의 진정(위조가 아님)은
    통상 이름 3자, 도장 부분만
    맞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 그러므로 본인이 도장을 안찍었다
    필체가 아니다
    는 위조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08.15 14:05

    위임장 글씨도 필적감정을 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도장은 정확하게 찍혀있고 인감도장은 고의로 비스듬히 희미하게 찍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문서감정사에게 감정(감정비 50만원)을 의뢰하였는 데 감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대질심문, 필적감정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7.08.15 14:06

    계약서와 위임장을 동시에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부친이 싸인을 하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혀 있었는 데 두 서류가 동시에 작성하였다면 계약서는 싸인을 하고, 위임장은 도장을 찍겠습니까 ? 즉 계약서와 위임장은 동시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 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모두에게 몇번씩 보냈는 데 한 명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 17.08.13 23:06

    문서 감정 하시길 바랍니다. 35-50만원 소요됨 - 인터넷 검색하면 세종 문서 감정원 이 저렴 하던군요 저도 경험 있습니다.
    문서 감정서 나오면 법정이나 경찰서에 제출 하세요
    그러므로 본인이 도장을 안찍었다
    필체가 아니다
    는 위조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말씀이 정답임 )

  • 17.08.13 18:05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중에는 법원을 통하여 문서 감정 신청 하시면 법원 보관비 약40만원 정도 예상 합니다.

  • 17.08.13 18:48

    억울함을 동감하며 증거 첨부 필승을 기원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이유도 함께 올리면서 토론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폰 번호는 삭제해 주세요.............카페 정관입니다

  • 작성자 17.08.15 14:07

    검사의 불기소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유없다고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