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라는 증거는 확실하고 사문서위조가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데도 경찰관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친이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은 적이 없고,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몇 번씩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위임장에 대리인 ○○○과는 만난적도 없고 대리로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위임장의 대리인은 피고소인과 부인이라고 몇 번씩 진술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대리인 ○○○과 대질심문, 필적감정도 하지 않았고 위임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 데도 위임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하였읍니다 내가 공증사무실의 위임장에 글씨가 부친의 글씨와 전혀 다르다고 계약서와 위임장 두 서류를 직접 확인을 시켰고 인감도장도 고의로 희미하게 찍혀 있어서 인감도장이 맞는 지 확인이 안되고 개인적으로 사설감정원에게 인감도장 감정의뢰(감정비 50만원)를 하였는 데 진위여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부친이 계약서는 싸인을 하였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었는 데 두 서류가 동시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공증사무실에서 부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 한 적이 없었는 데 그 경찰관은 공증사무실에 통보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읍니다
경찰관의 진술조서가 완전히 불공정하고 허위로 작성이 되었고 피고소인과 강력한 유착의혹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경찰청에 진정서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데 다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재수사를 의뢰하였는 데 예상대로 규정이 없고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을 못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하고 검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위임장으로 공증하여 부친의 원룸을 방11개모두 경매 신청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 hyun1@hanmail.net , 카카오톡 아이디:hwang123
첫댓글 범인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았더니... 범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대역죄인들이다.
pic.twitter.com/UVd7dxRORe
사건요약
1. 귀하의 부친은 원룸 건축주이며 고소인/ 생존하셨나요?
2. 위임장의 수임인은 피고소인의 처(부인)라는 사실
3. 위임한 사항이 원룸을 담보로 자금조달 아니면 매매???
4. 하여튼 위임한 사실이 없다
__ . 있다 있으면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2. 언제 [???]
3. 어디서 [?????]
4. 무엇을 [?????]
5. 어떻게 {?????]
6. 왜 {?????]
__ 빈칸을 적어 보세요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답변:2. 언제 [???]-----답변:부친입니다
3. 어디서 [?????]-----답변: 보일러 회사
4. 무엇을 [?????]-----답변: 사뭉서위조인데 경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5. 어떻게 {?????]-----답변:
6. 왜 {?????]-----답변:
사건요약
1. 귀하의 부친은 원룸 건축주이며 고소인/ 생존하셨나요? ---답변:예 ! 생존해 계십니다
2. 위임장의 수임인은 피고소인의 처(부인)라는 사실 -----답변: 위임장의 대리인은 피고소인 부인입니다 경찰관에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3. 위임한 사항이 원룸을 담보로 자금조달 아니면 매매??? ----답변: 피고소인이 1,100만원 때문에 허위로 위임장을 만들고 그 위임장으로 공증하여 부친의 다른 부동산이 있으며 원룸 방 1개 법원 감정액이 약7000만원인데 굳이 경매 신청한다면 원룸 방1개를 하여도 되는 데 방11개 모두 경매신청 하였습니다 경매기록 때문에 원룸 세입자가 나갈려고 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 하지 않을 려고 하여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경매가 취소 되어도 경매기록은 건물이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예인 4. 하여튼 위임한 사실이 없다
__ . 있다 있으면 -----답변: 위임장은 본적도 없고, 위임장 대리인을 만난 적도 없고, 더더욱 확실한 것은 대리인보고 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경찰관에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검찰청에 보낸 조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위임장 글씨도 필적감정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도장은 정확하게 찍혀있고 인감도장은 고의로 비스듬히 가로로 희미하게 찍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문서감정사에게 감정(감정비 50만원)을 의뢰하였는 데 감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대질심문 필적감정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1. 누가 [귀하의 부친이] ----답변:2. 언제 [???]-----답변:부친입니다
3. 어디서 [?????]-----답변: 보일러 회사
4. 무엇을 [?????]-----답변: 사뭉서위조인데 경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5. 어떻게 {?????]-----답변:
6. 왜 {?????]-----답변:
참고로 그 경찰관 진술조서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기전에 부친에게 공증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고 하는 데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하기전 출석하라고 부친에게 통보사실이 없다고 하였는 데 경찰관은 공증사무실에서 통보하였는 데 부친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조서작성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 이의신청서 모두 똑같이 무혐의 라고 간단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이 세 경찰관을 직무 유기혐의로 고발할려고 서울 경찰청 감사실(02)3150-0425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여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하고, 검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마 고의로 받지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아이디: hwang123 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도 오히려 부친이 신빙이 없다고
처음 경찰관이 검찰청에 보내는 조서에 기록을 하였읍니다
모든 문서의 진정(위조가 아님)은
통상 이름 3자, 도장 부분만
맞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도장을 안찍었다
필체가 아니다
는 위조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위임장 글씨도 필적감정을 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도장은 정확하게 찍혀있고 인감도장은 고의로 비스듬히 희미하게 찍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문서감정사에게 감정(감정비 50만원)을 의뢰하였는 데 감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대질심문, 필적감정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을 동시에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부친이 싸인을 하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혀 있었는 데 두 서류가 동시에 작성하였다면 계약서는 싸인을 하고, 위임장은 도장을 찍겠습니까 ? 즉 계약서와 위임장은 동시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 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모두에게 몇번씩 보냈는 데 한 명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문서 감정 하시길 바랍니다. 35-50만원 소요됨 - 인터넷 검색하면 세종 문서 감정원 이 저렴 하던군요 저도 경험 있습니다.
문서 감정서 나오면 법정이나 경찰서에 제출 하세요
그러므로 본인이 도장을 안찍었다
필체가 아니다
는 위조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말씀이 정답임 )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중에는 법원을 통하여 문서 감정 신청 하시면 법원 보관비 약40만원 정도 예상 합니다.
억울함을 동감하며 증거 첨부 필승을 기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도 함께 올리면서 토론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폰 번호는 삭제해 주세요.............카페 정관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유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