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5 – 1139호
2026년 청송사과 포장재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청송사과 포장재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일
청 송 군 수
1.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직접 생산한 사과를 포장, 출하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법인, 작목반 등 단체회원은 개별신청)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표시)에 의거함
2. 제외대상
가.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나.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 목적 외 사용 : 포장재 잔여물량을 매매·양도하는 행위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사과 포장재 일괄 제작‧공급 및 포장재 금액의 50% 지원
가.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제7조제1호관련)환급 적용 대상으로 보조금 내 부가세 제외 지급 및 개별농가가 세무서 또는 농협 등에 환급 신청
나. 지원품목
- 난좌박스 : 2.5kg 손잡이형(청송사과), 5kg 손잡이형(청송사과), 5kg 일반형(청송사과, 청송황금사과), 10kg 일반형(청송사과, 청송황금사과)
- 막 박 스 : 10kg 일반형
※ 부자재(난좌 등)는 신청자가 개별구매
- 종이패드 : 10kg 일반형
※ 부가세 환급 미적용
다. 지원기준
- 재배면적별 평균 생산량(kg)의 100%(배정한도) 내 신청가능
- 보조금 한도는 신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재배면적 1,000m2 기준 평균생산량 1,800kg
※ 예산 사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 동일규격(품목) 300매 이상 신청 시 박스 측면 생산자 정보 필수 기입
- 종이패드 100매 단위 신청
4.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14.(수) ※ 평일 09:00 ~ 18:00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생략 가능
라. 문 의 : 청송(870-8174), 주왕산(870-8255), 부남(870-8353), 현동(870-8413),
현서(870-8555), 안덕(870-8652), 파천(870-8754), 진보(870-8854)
5. 사업시행
가. 포장재 제작 및 배부
- 난좌박스 : 군에서 일괄 제작하여 공급
- 막 박 스 : 사업대상자가 지역농협·능금농협에서 구매
- 종이패드 : 사업대상자가 지역농협·능금농협에서 구매
6. 보조금 지급
가. 난좌박스
- 자부담금은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읍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
- 보조금 지불위임에 의거 보조금은 업체에 지급
나. 막박스
- 농가별 자부담금은 박스 구매 후 지역농협·능금농협에 지급
- 보조금 지불위임에 의거 보조금은 농협에 지급
다. 종이패드
- 농가별 자부담금은 종이패드 구매 후 지역농협·능금농협에 지급
- 보조금 지불위임에 의거 보조금은 농협에 지급
7.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