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국민 분열, 文독재 연장"… 주민자치기본법, 없애야 한다③"기존 지자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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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9:4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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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국민 분열, 文독재 연장"… 주민자치기본법, 없애야 한다③
"기존 지자체와 충돌, 전체주의 세포조직 만드는 악법"… 전문가 4인, 한목소리로 비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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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07-15 17:29 | 수정 2021-07-15 17:39
예산으로 제약 없이 수익사업 참여... 날려도 그만? 말이 되나?
▲ 주민자치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던 지난 2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뉴시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행정권을 침해하고, 중국인과 조직화된 단체가 동네를 장악하는 '좌파 풀뿌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를 명분으로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전국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는 데 주민자치기본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은 그러나 주민자치기본법과 관련해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는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기존 지자체와 충돌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상 행정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헌적 법안이다. 게다가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세포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법안을 보면 주민총회나 자치회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뽑는 것 같지도 않다. 일정한 사상을 가진 집단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면 사회주의·전체주의 세포조직이 된다.
주민자치로 멋있게 포장했을 뿐 근거가 되는 상위법도 없다. 주민자치기본법 조문을 보면 헌법적 근거 없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법 내용도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한다. 법을 집행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법에 포괄위임한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법 조항을 하위법에 위임하는 조문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외국인의 국적 등을 두고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이 특별법 형태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되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물든 세포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에 좌파 풀뿌리 시대가 도래하게 만드는 법이다. 분단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가치 아래 통일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상 국가가 읍·면·동 단위로 분열될 명분을 주는 것이다.
전국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주민자치기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법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실 체제를 위협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의힘과 같은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메가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그래서 포럼을 만들어 밖에서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안타깝다.
▲이동환 변호사
지방자치를 가장한 사회주의 초석을 닦는 법안이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단위인 읍·면·동을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사실상 지역별로 통치가 가능해지는 연방제 효과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 민주노총·전교조 같은 조직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이들에게 장악될 가능성이 크다. 관내 노동자와 학교 교직원도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런 조직을 염두에 뒀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 예산으로 수익사업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좌파진영에서 항상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주의식 협동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미명 하에 집권세력들이 지방자치조직을 장악하고, 문재인식 독재권력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다.
지금 나온 주민자치기본법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체계다. 법에 따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만든 지침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주민자치회가 달라는 예산을 내놓고, 부르면 공무원이 나가 설명도 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런 식의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는 정책을 사용하지만,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다.
도 단위와 같이 큰 단위의 지역도 아닌, 말단 읍·면·동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분열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