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정부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을 축소할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재정부 차관은 신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받게 되고 1년 안에 반복해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 15МРП(51,750텡게)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 1년 안에 반복하는 경우에는 3МРП(10.350텡게)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1년 안에 처음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한 경우 지불하지 않은 세금의 200%를 과태료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세금의 300%를 과태료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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