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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생활법률 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하여
소나무 추천 0 조회 198 07.03.02 22: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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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2 22:32

    첫댓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잇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 만약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판겨을 받은날로부터 10년은 다시 유효합니다

  • 07.03.02 22:33

    10년이 지나도 상대방에게 청구는 할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판사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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