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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 한국크루저요트협회 (KCYA) 원문보기 글쓴이: 엄정필
1.1 |
ISAF 경기규칙 2013 - 2016 (RRS), 대회특별 핸디캡 레이팅시스템(PHRF), OSR 2012-13, 대회공시서, 범주지시서의 적용을 받는다. | ||||||||||||||||||||||||||||||||||||||||||||||||||||||||||||||||||||
1.2 |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가 서로 상충할 때에는 범주지시서가 우선한다. (RRS 63.7 수정) | ||||||||||||||||||||||||||||||||||||||||||||||||||||||||||||||||||||
1.3 |
제주 - 목포간 외양경기에 출전하는 배는 OSR 카테고리 3, 제주,목포 인쇼어 경기에 출전하는 배는 OSR 카테고리 5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
광고 | ||||||||||||||||||||||||||||||||||||||||||||||||||||||||||||||||||||
카테고리 C 대회이며, 스폰서 광고를 부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
3. |
클래스 및 자격 | ||||||||||||||||||||||||||||||||||||||||||||||||||||||||||||||||||||
3.1 |
클래스 : OPEN CLASS 20여척 | ||||||||||||||||||||||||||||||||||||||||||||||||||||||||||||||||||||
3.2 |
자격 : - 전장 8m 이상의 모노헐 킬보트 | ||||||||||||||||||||||||||||||||||||||||||||||||||||||||||||||||||||
3.3 |
한국 선수는 대한요트협회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 ||||||||||||||||||||||||||||||||||||||||||||||||||||||||||||||||||||
3.4 |
경기 참가정은 별도 명시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대조표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기의 안전한 완주 및 진행을 위하여 참가 선박에 대한 참가 신청서 접수 (참가 허용)는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3.5 |
참가신청 | ||||||||||||||||||||||||||||||||||||||||||||||||||||||||||||||||||||
a) |
참가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www.jejudoyacht.org) | ||||||||||||||||||||||||||||||||||||||||||||||||||||||||||||||||||||
b)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9. 25(수)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 lks8679@hanmail.net) | ||||||||||||||||||||||||||||||||||||||||||||||||||||||||||||||||||||
c) |
추가 참가신청은 2013. 9. 30(월) 까지 가능하며, 참가비의 1.5 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기한 이후의 참가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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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3년도 해당 레이팅 증서 - 국적증서, 안전검사증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사본 - 안전점검 대조표의 대조 기록 | ||||||||||||||||||||||||||||||||||||||||||||||||||||||||||||||||||||
e) |
참가신청 배는 외국팀10척 국내팀15척 총25척으로 제한하며 참가신청 기한 이전에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 ||||||||||||||||||||||||||||||||||||||||||||||||||||||||||||||||||||
f) |
참가신청한 배는 2013. 10. 3(목) 11:00시까지 대회본부에 출전 등록하여야 한다. | ||||||||||||||||||||||||||||||||||||||||||||||||||||||||||||||||||||
3.6 |
외양구간 경기에 출전하는 킬-보트 급은 안전을 위해 스키퍼 포함 최소 4명 이상의 승정원이 참가 신청하여야 하며 경기 중에도 4명 이상이 승선하여야 한다. | ||||||||||||||||||||||||||||||||||||||||||||||||||||||||||||||||||||
4 |
참가비 | ||||||||||||||||||||||||||||||||||||||||||||||||||||||||||||||||||||
4.1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척당 100,000원 + 1인당 20,000원 농협 301-0135-0202-11 (예금주 :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 | ||||||||||||||||||||||||||||||||||||||||||||||||||||||||||||||||||||
4.2 |
납부한 참가비는 대회 불참 시 반환하지 않는다. | ||||||||||||||||||||||||||||||||||||||||||||||||||||||||||||||||||||
5. |
대회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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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측 및 안전 검사 | ||||||||||||||||||||||||||||||||||||||||||||||||||||||||||||||||||||
안전을 위해 공식계측관이 안전검사 및 계측을 실시한다. | |||||||||||||||||||||||||||||||||||||||||||||||||||||||||||||||||||||
7. |
범주지시서 | ||||||||||||||||||||||||||||||||||||||||||||||||||||||||||||||||||||
범주지시서는 2013년 10월 2일부터 대회본부에서 배포된다 | |||||||||||||||||||||||||||||||||||||||||||||||||||||||||||||||||||||
8. |
경기 수역 | ||||||||||||||||||||||||||||||||||||||||||||||||||||||||||||||||||||
첨부 1.에는 경기수역이 표시되어 있다. | |||||||||||||||||||||||||||||||||||||||||||||||||||||||||||||||||||||
9. |
벌칙방식 | ||||||||||||||||||||||||||||||||||||||||||||||||||||||||||||||||||||
9.1 |
규칙 44.1과 44.2를 적용한다. | ||||||||||||||||||||||||||||||||||||||||||||||||||||||||||||||||||||
9.2 |
국제심판단은 RRS 부칙 N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판결은 규칙70.5에 따라 최종적이다. | ||||||||||||||||||||||||||||||||||||||||||||||||||||||||||||||||||||
10. |
채점 | ||||||||||||||||||||||||||||||||||||||||||||||||||||||||||||||||||||
10.1 |
외양 경기 킬보트급은 ISAF 경기규칙 부칙 A3가 적용된다. | ||||||||||||||||||||||||||||||||||||||||||||||||||||||||||||||||||||
10.2 |
대회 출전배의 특별 핸디캡 레이팅은 대회 공식 계측관과 경기위원회가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항의 할 수 없다. (RRS 61 수정) | ||||||||||||||||||||||||||||||||||||||||||||||||||||||||||||||||||||
11. |
지원배 | ||||||||||||||||||||||||||||||||||||||||||||||||||||||||||||||||||||
공식 운영배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 |||||||||||||||||||||||||||||||||||||||||||||||||||||||||||||||||||||
12. |
계류 | ||||||||||||||||||||||||||||||||||||||||||||||||||||||||||||||||||||
대회에 참가하는 배와 운영배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 |||||||||||||||||||||||||||||||||||||||||||||||||||||||||||||||||||||
13. |
육지 올림의 제한 | ||||||||||||||||||||||||||||||||||||||||||||||||||||||||||||||||||||
대회에 참가하는 킬-보트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중에 육지로 올릴 수 없다. | |||||||||||||||||||||||||||||||||||||||||||||||||||||||||||||||||||||
14. |
무선통신 | ||||||||||||||||||||||||||||||||||||||||||||||||||||||||||||||||||||
모든 요트의 무선통신장비(마린 VHF)는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주파수로 항상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중에 개방해 놓아야 하며 조직위원회에서 휴대용 GPS를 제공할 경우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
15. |
시상금 및 회항보조비 | ||||||||||||||||||||||||||||||||||||||||||||||||||||||||||||||||||||
시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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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제주-목포 오프쇼어 경기에서 First Finish 는 1차 외양경기와 2차 외양경기 각각에 시상하고, 순위별 시상은 1차 외양경기와 2차 외양경기의 소요시간을 합산 레이팅을 적용하여 1회만 시상한다. | ||||||||||||||||||||||||||||||||||||||||||||||||||||||||||||||||||||
15.2 |
제주 인쇼어 경기 및 목포 인쇼어 경기의 시상은 각 별도 시상함. | ||||||||||||||||||||||||||||||||||||||||||||||||||||||||||||||||||||
15.3 |
시상비 및 회항보조비는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
15.4 |
대회는 제주 인쇼어레이스, 제주-목포 외양구간, 목포 인쇼어레이스 3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위3경기를 모두 피니쉬 하여야 회항비 전액을 지급하며 위3경기를 피니쉬 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이었다고 조직위원회가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회항 보조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16. |
안전 | ||||||||||||||||||||||||||||||||||||||||||||||||||||||||||||||||||||
16.1 |
OSR 1.02규칙에 따라, 참가배의 안전과 관리는 선수 각자의 책임이다. OSR 카테고리 3이 적용된다. 그 배의 담당자는 대회전에 배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17. |
책임 | ||||||||||||||||||||||||||||||||||||||||||||||||||||||||||||||||||||
참가배의 출항 및 경기 진행여부는 전적으로 그 배 담당자의 책임이며 선수는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경기위원회 및 주최, 후원, 조직위원회, 협력 업체 등, 이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 회사, 개인은 대회 전, 도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선수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18. |
경기 보험 외국에서는 선주가 요트경기를 위해 쉽게 가입 할 수 있는 제3자 책임보험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이 국내에서는 가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그런 보험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각 선수들은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상레저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한요트협회 협약보험사 홈페이지 : 동부화재 http://dongbu.ufinsu.com/) | ||||||||||||||||||||||||||||||||||||||||||||||||||||||||||||||||||||
19. |
조직위원회 2013 제주-전남 국제요트레이스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국기로4길 25, 402호 전화: 064-799-6007, 팩스: 064-799-6008 www.jejudoyacht.org 담당 김기윤 010-5738-8888, 임종훈 (lks8679@hanmail.net)010-3623-8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