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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2호
2005년도 제2회 고창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 일 고창군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과목수 |
시 험 과 목 명 |
계 |
11 |
|
|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세무 9급 |
4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토목 9급 |
일 반 |
1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장애인 |
1 |
건축 9급 |
1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9급 |
2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제한경쟁 임용시험 |
수의 7급 |
1 |
3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
의무 5급 |
1 |
4 |
필수(3) :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역학 선택(1) : 보건행정학, 산업및환경보건 중 1과목 |
2. 시 험 방 법 ※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6.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이 고창군(단, 의무 5급 및 수의 7급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32세까지 |
1972. 1. 1 ∼ 1987. 12. 31 |
제한경쟁임용시험 |
수의7급 |
20세 이상 45세까지 |
1959. 1. 1 ∼ 1985. 12. 31 |
의무5급 |
20세이상 |
1985. 12. 31이전 출생자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 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요 건 |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 적 |
9 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수 의 |
7 급 |
수의사 |
의 무 |
5 급 |
의사(2), 한의사(2) |
ㅇ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본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 원서접수는 고창군에서, 그 이후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공개경쟁임용시험 |
9. 21 ∼ 9. 23 |
필기시험 |
10. 21 |
10. 30 |
11. 25 |
면접시험 |
11. 25 |
12. 13 - 15 |
12. 23 |
※ 참 고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페이지『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도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 필기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단, 불합격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최종합격여부 및 성적 (단, 필기시험 합격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10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고창군에서 시행 가. 원서교부 1) 교 부 처 : 도 및 시.군(민원실 등), 고창군 자치행정과,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02-736-6361) ※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빌딩 10층) - 지하철 서울시청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걸어서 5분거리 2) 교부기간 : 2005. 9. 13(화) ∼ 접수마감일까지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560-2692)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무5급, 수의7급)은 전북도청 고시민원실(2층)에서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번지 2) 접수기간 : 2005. 9. 21(수) ∼ 9. 23(3일간), 09:00∼18:00 3) 제출(준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 5급은 10,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에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라북도)시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합격자)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주요 기재사항(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에 주요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 - 전라북도에서 10. 30일 통합 시행하는 제3회 지방공채시험과 제1회 전라북도지방소방사공채시험 등)할 수 없습니다. 4)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대상자 수(예시) 1∼ 3명 : 0명, 4∼6명 : 1명, 7∼9명 : 2명, 10∼13명 : 3명, 14∼ 16명 : 4명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
임 용 계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및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가) 행정직군(세무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
구 분 |
6·7급 및 연구·지도사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의 경우는 그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 상 : 9급 지적직, 7급 수의직, 5급 의무직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시간에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추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 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안에 고창군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싸인 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일까지는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시험당일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063-560-2692) 또는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고시공고」란과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