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층간소음 걷거나 뛰는 소리 기준값 4㏈하락 주의하세요.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2023. 1. 1.
2023년 1월 2일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을 주·야간 4㏈씩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월 1일 밝혔다.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망치 소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들 소음에 대한 1분간 등가소음도 값이 주간 39㏈, 야간 34㏈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기존 기준값은 주간 43㏈, 야간 38㏈였다.
직접충격 소음에 대한 다른 기준인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인 주간 57㏈·야간 52㏈가 유지된다. 텔레비전·음양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 또한 현재 기준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5분간 등가소음값)은 주간 45㏈·야간 40㏈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정치 ‘5㏈’이 2025년부터 ‘2㏈’로 줄어든다. 이로써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값)을 따졌을때, 기존 48㏈(43㏈+5㏈)에서 올해 44㏈(39㏈+5㏈), 2025년에는 41㏈(39㏈+2㏈)로 단계적으로 기준값이 하향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에 대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