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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정을 나누며 일본에서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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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한일국제결혼 관련질문이요
구리구리 추천 0 조회 203 08.05.10 09: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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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0 14:35

    첫댓글 국제결혼해서 배우자 비자 받는거 정말 귀찮죠. 증명하는 사진도 내야하고 별의 별거를 다 이야기 해야 하고...아무튼 이제 갈길이 머시네요 1. 지역마다 입국관리국의 태도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 혼인신고한 상태면 입국관리국에 이야기 해서 비자 나올때 까지 비자없이 일본에 체재하는거 어느정도 허용하던데요. 저도 유학비자로 있다 결혼했는데 학교 그만둬서 원래는 한국 들어가야 했는데 일본서 혼인신고 했다고 하니까 서류 구비될때까지 어느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2. 혼인신고는 정말 간단해요. 시약쇼 가서 서류 쓰고 그냥 제출하면 되요. 그럼 혼인신고수리서 라고 하는 종이받아서 한국가서 혼인신고 해야하죠

  • 08.05.10 14:40

    이때 한국가서 하면 빠르겠지만 그게 안되면 민단이나 영사관에 부탁해요. 전 민단에 부탁했는데 엄청 시간 걸리더라구요. 한국에서 결혼했다고 호적정리가 되면 그 호적정리된 등본 받아서 번역해서 배우자비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랑 같이 입국관리국 가시면 돼요. 민단 영사관 통해서 하면 어느정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서 등본받고 하는데 1달 이상 걸리죠. 한국가서 하시는게 빨라요. 너무 시간 끌면 입국관리국에서 안좋아라 하거든요. 3. 엑셀이 왜 필요하죠? 저는 서류 워드로 표 만들어서 작성했는데.... 입국관리국에 내는 한국 제적등본등 구비서류 번역할때 영사관이나 민단 도장 필요하지 않나요? 개인이 해도 돼나?

  • 08.05.11 00:45

    일본에서 혼인신고 하면서 호적등본이 필요하니 호적등본 발급을 부탁합니다 하면 빨리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가서 본인이 혼인신고 안하고 대리인이 할 수 도 있습니다 . 부모 형제 친구도 됩니다 . 옛날에는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혼인신고한 호적등분을 발급받을 수가 이있었습니다 . 지금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 할 때는 제적등본이 아니고 호적초본입니다 . 본인만 나오면 되니까요 .번역하는 호적등본은 직접손으로 형식을 그리고 손으로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번역한 호적등본 맨 아래에 번역한 사람의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영사관이나 민단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개인이 해

  • 08.05.11 00:51

    도 됩니다 올 1월에 제가 그렇게 번역해서 줬습니다.일본에서 혼인신고한 것 갖고 입국관리소에 가는게 아닌요 . 한번 입국관리소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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