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폐차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의원 11명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대폐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상버스 도입률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저상버스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대통령령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를 특별시·광역시 1/2, 시·군 1/3로 설정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혹은 장애인 탑승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전세버스에도 장애인 탑승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국가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저상버스의 대폐차가 일반버스로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버스의 대폐차 또한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