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가능하나 벌금형이라면 약식기소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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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 7월경 지인에게 970만원을 사기,횡령당하여 고소후에 약식명령된걸 받으라고 법원가서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벌금400만원이나왔고 약식명령에는 사기죄,횡령이 혐의인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원에선 개인적으로 우편이나 연락은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사건이 종결된건지궁금합니다..저는 배상명령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피의자는현재 다른 사기건으로 교도소에있습니다.
형사구조조정당시도 오지도않고 수배중이라 도주중이였습니다 피의자와 연락이된적도없고 너무화가나고 괴씸합니다.제가 법쪽경험이없어 도움받을곳이없습니다..차후진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사기 횡령으로 고소한뒤 진행 방법이궁금합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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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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