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112호
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2. 17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급망 고위험 품목인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최대 수입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 최대 수입국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직전 5개년간 무역통계상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의 중량 기준 최대 수입국을 의미
나. 지원기간 : 2026. 1. 1. ~ 6. 30.
ㅇ 지원기간 내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다. 지원대상
ㅇ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 불이행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 및 물량 배정 시, 불이익
- 단,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2회 이상 불이행 기업은 ’26년 1차 사업 지원 불가
- 1 -라. 지원방식
ㅇ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신규 공급망 개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물량을
➋
배정하고, 개척형은 활용형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 점유율 5% 이상인 국가*에 대한 수입계획 (6개월 단위, 기업당 총 수요량의 30% 내외 권고)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1~11월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무역통계 기준(단, 수입점유율 1위국 제외) -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물량(6개월 단위) 배정 예정 * (우대사항) 제3국과 반기 이상의 수입 계약이 이미 체결된 기업, ‘25년 2차 지원
사업 적극 참여 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공공비축 참여기업 (불이익)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1회 불이행한 기업
➋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점유율 5% 미만인 국가*에 대한 잠정수입 계획(6개월 단위)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1~11월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의 무역통계 기준
- 신청서 제출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1개월 단위) 배정 예정 *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마. 지원금액 :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
ㅇ (지원단가)
[제3국산 요소 수입단가 – 최대 수입국 요소 기준단가(397$)] × 보조율
*
* 공고일 기준 직전 6개월간 무역통계상 최대 수입국의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평균 수입가격(수입액/중량)
** 다만, 기준단가와 실제 수입가격(최대 수입국의 공업용 요소 HSK 3102109000 평균 수입가격으로 무역통계 상 수입액/중량)간 차이가 과도한(예. 5% 이상)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재산정
- 공급망 고위험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보조율 차등화 (최대 90%)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중 차량용 요소수 직접 생산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의 판매가 증명된 물량
- 2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 과세환율: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관세법 제18조)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나. 신청기간 : ’25. 12. 17(수) ~ ’25. 12. 30(화) 18시까지
* 사업설명회(‘25.12.18(목) 15:00, BND Partners 삼성역점/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626 메디톡스 빌딩 B1)에서 지원 세부사항 안내 예정
다. 진행 절차 및 일정
라. 제출 서류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마. 신청 제외 대상
3. 유의 사항
가.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4. 관련 규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