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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분노하라!] 의사도 시민단체도 네티즌도.. 판결 불복 '봇물'
운영자 회장 정대택 추천 2 조회 158 17.08.14 19:4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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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14 19:50

    첫댓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해도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하면 끝

    대한민국 판사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엿장수 판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라

  • 17.08.14 21:14

    대한민국을 '강도국가'에서 免하기 위하여 분투하시는 정회장님, 필승.

  • 작성자 17.08.14 19:50

    형사소송법 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인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일개 판사가 좌지우지 하느냐
    돌 보고 금이라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엿장수 판결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 감사합니다

  • 구수회가 판사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서

  • 이형모 국장님도 오늘 판사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고소장 작성은 구수회가 했습니다..........6명의 판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이형모님 고소장도 곧 공개합니다

  • 17.08.14 21:1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대한민국을 '강도국가'에서 免하기위하여 분투하시는 구교수님. 필승.

  • 17.08.14 21:37

    정대택회장님
    구수회교수님의 글은
    항상 사피자 마음을 시원한
    사이다같은 짜릿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17.08.14 22:28

    화장님 교수구수회님 죄가1% 없는 사건을 엿장수
    판결에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 동감합니다.

  • 17.08.19 08:43

    언제나 대중적인 상식이 법의 판결과 일치할런지~`아직도 멀고 먼 대한민국의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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