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1 박경서 경찰개혁 위원회 회장님
참조인1 진교훈 경찰개혁추진 TF 단장님
참조인2 이연욱 수사구조개혁단 경정님
제목 정직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의 면담과 토론 신청
1. 선진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 헌신하시는 박경서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가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접 체험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억울한 수많은 회원을 상담한 시민단체 등과 면담과 토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용적 경찰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경찰청이 범죄발생 건수 98%을 직접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가공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정치사건”은 극히 일부분이고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련 생계형 일반사건이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런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위원회, 언론이 별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시민의 의견 수렴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4. 일선 경찰서 초동 수사관이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부실하게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부실수사에 대해서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경찰청에 이의제도와 청원을 제기하여도 현재 경찰의 감찰·감사 시스템이 비정상으로 작동하여 경찰의 구조적 부패의 악습이 만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5. 경찰서 초동 수사 조사관들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들이 너무나 바빠서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경찰 조사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컴퓨터로 복사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 그러하기에 경찰서 조사관이 엉터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송치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서 억울한 국민이 경찰청 감찰에 수십 번 청원하여도 부실수사를 제대로 감찰·감시하고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실수사에 대한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기에 “불량 경찰관‘이 양산되고 국민이 경찰수사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경찰청을 운영하는 청장님 이하 상급자들의 직분에 대한 신념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을 무시한데서 발생한 것이지 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 시민단체가 2017. 8. 21. 오전 10시에 경찰청을 방문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용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경찰청은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부실수사가 만연되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근거 원인이 경찰의 시스템, 제도, 관행 문제점 등을 파악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②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바탕을 전제로 경찰의 내부적 문제점과 외부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셨다면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③ 경찰청은 현재 경찰 운영시스템에서 부실수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으로 파악하셨다면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④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연구결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건처리의 기소와 불기소 비율, 타 국가와의 국민의 고소 비율 등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등을 발주한 사례가 있는지요.
⑤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악습 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적 장치가 완료된 후에 거론할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⑥ 경찰청도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권력남용과 부패의 원인을 제어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⑦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여 수사종결, 기소권이 부여되면, 종전 수사요원으로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데, ‘수사요원’의 자질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교육 등 이런 방법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요?
⑧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바탕을 전제로 경찰의 내부적 문제점과 외부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되었는지요.
⑨ 경찰청은 현재 경찰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단점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으로 파악했는지요.
⑩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연구결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건처리 등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한 대안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등을 발주한 사례가 있는지요.
⑪ 경찰청이 2010년부터 처리한 전체 사건 중에서 ‘인권침해’, ‘정치사건’, ‘언론이슈’ 사건이 각각 몇 건이고, 범죄발생 총 사건 중에서 각각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요.
⑫ 일반 국민의 생계형 사건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개인과 그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임에도 피해 금액과 형사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관’의 직급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⑬ 2010년부터 연도별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송치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⑭ 2010년부터 연도별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송치의견’으로 바뀐 사건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⑮ 2010년부터 연도별 경찰과 검찰의 범죄수사 총 건수와 그 비율에 대한 통계는 얼마인가요.
⑯ 2010년부터 연도별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⑰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검찰 수사지휘 사건 제외) 중에 당사자가 수사에 대하여 탄원, 진정, 수사이의를 제기한 총 비율과 수사이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기자의 주장을 인용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경제수사 사건에 대해서만).
⑱ ‘위원회’에서는 수사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을 경우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 등)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공정성 여부를 감찰할 기관’을 경찰청 외부 기관에 이관할 의지는 없는지요.(예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⑲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경찰청의 주요한 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려 하는지요.
⑳ 경찰청의 희망인 ‘수사권 독립’을 했을 경우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선진화 경찰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요.
㉑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을 했을 경우에 추가 인원과 예산 증가는 얼마로 예상하는지요.
㉒ 경찰개혁위원회는 첫 번째 권고안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고 두 번째 권고안은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견해와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토론할 의향이 있는지요.
㉓ 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이로 인한 경비와 예산은 얼마로 정했는지요.
㉔ 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신분 인원과 인원 별 직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요.
㉕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하는 권고안은 ‘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조사하여 추진계획안을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인지요.
㉖ 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익산 약촌오거리’, ‘수원 노숙녀 살인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경찰관과 지휘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는지요.
㉗ 경찰청이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관청에 청원,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사건들을 시민단체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경찰청에 청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모색할 의도가 있는지요.
첫댓글 경찰 내부의 모든 부서 수사과장부터.. 형상계.여성계.지능계..등 모두 각 CCTV24시간 공개오픈 방식이 되어야 하며, 조사시에 특별히 조사 과정 자체를 정확히 입증,기록이되도록하려면 조작이나 억압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수 없도록 CCTV나 영상 저장 녹화물을 피의자.피해자 모두 보존열람 가능하게 CD로 조사과정 영상물을 담아 한부씩 주면 조금은 구제가 되지않을까요?
제가봐선 또 자신들의 인권,사생활침해,공무상방해라는 어떤 합리화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맑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키고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법경찰들이라면 그정도의 자신의 인권 사생활 공무상? 더 오픈해야 되지 않나요? 무엇을 감추고자..
돌고도는 장난에 시민들 분노만 일어나고..결국 법도 아는것들이 써먹고 의학도 아는것들이 불법의료로 쓰지 일반 시민,국민들이 비리를 부정행위를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국민의
세금 거져 먹는거 아니라면 그정도는 감수하고 공직에 오르시는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
1. 회원님 개인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의견인가요 ?
2. 위 문건을 발송하셨는가요 ?
3. 청원법은 헌법 제26조 인바, 4조는 무슨 법률인가요?
그저 단순한 제 의견일뿐입니다.
이제 겨우 법이란게..썩은고인 물이란걸 알았으니 법조항까지는 알턱이 있겠습니까? 그저 조사과정상..항의해본바..배째란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에 그저 힘든시민 세금먹으며 저러니 ..
그저 단순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청원법은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고요ㅡㅡㅡ 검찰 딱갈이 영혼없는 경찰
국회의원이 검사한사람보다 세야죠
유전무죄 사기천국
법조인보다 범죄자을 신뢰해야는 사회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위의 좋은 내용 참고하면서 널리 알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