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56,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추임 전 귀갓길에 택시 기사를 폭행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일려 져 논란이 되었고, 결국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A 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구대원들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 서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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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고, 피해자인 A 씨의 처벌 부을 원서가
접수 돼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라도 송치했어야 한다며 곧바로 내사 종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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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70대 노인이 잃어버린 돈을 경찰이 지하철역 내부
와 주변 CC TV70여 개를 분석해 열흘 만에 돈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500만 원을 찾기 위해 열흘간 범인을 추적한 담당 수사관은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일이 경찰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주운 돈 안 돌려주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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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물 횡령죄'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인가 하는 양반이 ATM에 있는 현금을
주워 갔다가 망신살이 뻗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경찰이 왜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으로 수사를 종결하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압니다. 고발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법대로 절차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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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하는 것까지가 경찰의 일인데, 자기가 검사가 되어 혹은 판사가 되어 사건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안성 경찰서
에서 전화가 와서 자꾸 자기 말만 합니다. 대질 심문을 한다며 저더러 시간을 내라고
해서 기껏 시간을 냈고만 이번엔 상대가 거부해서 안 한답니다. 연병, 그럴 거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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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물어 봤냐고? 알았으니 '절도, 가택 무단 침입'으로 송치하라고 했어요. 수사관이
하는 말이 절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이 검사냐고 했지요. 놈들이(피의자) 내
물건 그대로 갖다 놓지 않으면 리액션을 하겠다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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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쪼가 있어요. 해결한 것은 1도 없는 인간이 뭔 할 말이 그리 많다고 지 말만
하면 나더러 고소 취하하라는 말밖에 더 되냐 고. 수사관이 벼슬이냐고? 이러라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줬냐고? 법대로 제대로 수사하시라. 아무래도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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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국민청원 한 번 더 넣어야겠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겠지만 혹시 또 압니까?
안성 경찰서장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본인은 주)코리아모터스에4년을 근무한 58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졸지에 해고를 당하고(2.6)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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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인과 어떤 합의도 없이 사 측에서 제 짐을 강제로 빼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안성 경찰서 상황실에 112신고를 했고, 강력 1팀 경위 김 진배 님이 담당이라고
매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고요. 제가 항의하고 싶은 부분은
절도자가 밝혀진 상황에서 제 도난 물건을 아파트에 가져다 놓지 않았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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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물건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내
숙소에서 쫓겨났어요. 공권력이 이것을 묵인한 것인지 허락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을 해주시라. 담당은 절도죄 성립이 안 된다며 나더러 짐을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
하라네요. 어이 상실입니다. 만약 이번에 유야무야 내사를 끝내고 수사 종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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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사관계(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는 노동부에 신고할 것이지만 형사고발 건(절도, 주거 침입)은 안성 경찰서에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강력히 항의합니다. "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1-001
755)이 형사 2팀 최 도영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2021.5.29.fri.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