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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슛돌이1 추천 0 조회 216 25.03.13 22: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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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4 06:34

    첫댓글 중간에 정산한적이 없다면 연속근무로보고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25.03.17 15:24

    예. 선생님. 지침에 따르면 3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셨으니 3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1년 계약으로 연장이 되면 4년이 넘기 때문에 26년 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6년 3월에 혹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면 3년 10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후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5.03.19 11:3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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