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30일에 기간제 들어와서 계속 연장으로 내년 2월28일 되면 3년 4개월이 됩니다. 내년에 퇴직금 수령시 3년4개월치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개월 빼고 3년치 퇴직금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연장하면 4년이 넘는데 4년 4개월치도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무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지침에 따르면 3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셨으니 3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1년 계약으로 연장이 되면 4년이 넘기 때문에 26년 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6년 3월에 혹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면 3년 10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후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중간에 정산한적이 없다면 연속근무로보고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예. 선생님. 지침에 따르면 3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셨으니 3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1년 계약으로 연장이 되면 4년이 넘기 때문에 26년 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6년 3월에 혹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면 3년 10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후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