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때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이므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 → 일반불법행위책임 = 과실책임 위험책임은 = 무과실 책임 현대사회국가원리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질문 1. 위험책임이 무과실 책임인가요? 2.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감이 잘 안잡혀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말이 곧 입법자가 사회국가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실책임)에 관한 사항에 위험책임(무과실 책임)을 적용시키는 입법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ㅏㄷ 만 입법 재량이라는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