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듀에서 월세투자반 수강중인 빅터Lee 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듣기만해도 어렵지 않나요 ? 저만 그런가요 ^^ 뉴스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업성이 좋다고하면 머리가 멍해졌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기도하고 전문가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열정이넘쳐님께서 쓰신 책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 2"를 읽게되었습니다. 읽고나니 아주 쬐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제 기준으로 써머리해봤습니다.
** 감정평가액이 낮게나온다고 손해 아니다. 대신 비례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은 비슷해진다. 감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 조합원분양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아파트 재건축 세대당평균대지지분=아파트총대지면적÷아파트세대수 일반분양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예측하는 개념.
조합원 한명당 가진 대지지분이 클 수록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다. 일반분양이 많으면 분양수입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내야할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도 높다는 뜻.
*** 용적율에 따른 필요 대지지분표 p189
** 재개발 세대당평균대지지분=(구역의 총대지면적-기부채납면적)÷신축세대수 신축아파트의 평균 평형구성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는 개념.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은 현금청산자비율이 10~20% 정도로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많다. 현금 청산자가 많으면 사업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 조합이 돈을 빌려와서 현금청산 해야해서 금융비용이 들기 때문.
재건축은 세입자주거이전비, 상기영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개발은 지급해야하므로, 보상비가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 사업장에서 많이 지출된다.
이주비의 기준은 감정평가액. 이주비대출을 받는거는 조합원, 대출을해주는거는 은행, 담보는 종전자산 조합원들의 토지. 물건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게 일반적. 다만 취급은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함.
단독주택은 노후화로 전세금이 낮고 매매가가 높아 초기투자금이 많이 들지만, 이주비까지 고려한 투자를 한다면 최종투자금은 빌라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주비 나온 후 매도 전략.
빌라는 낮은 매매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 때문에 초기투자금이 적게들지만, 감평가가 낮아 이주비가 적게 나오므로 세입자 전세금 뺄 때 내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주비 받기 전에 매도 전략.
** 사업진행과정 정비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재개발, 단독주택재건축은 하지 않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75%이상 동의 & 동의한 사람들 소유한 토지면적 합이 사업장 전체 토지면적의 50%이상,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이상 & 각 동별로 과반수의 동의) 시공사선정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 사업시행인가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감정평가액 및 개략적인 분담금추산액과 조합원 분양 신청기간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함, 서울시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이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 입주 & 이전고시 (집합건물의 등기는 이전고시가 나온 후에 이루어진다. 이전고시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측량 분할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재건축조합원 두가지 요건 정비구역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일 것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자일 것
재개발조합원 요건 p54 조합 설립에 동의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데, 그 요건은 p54 참조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분양신청이 끝나기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원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자격을 얻는다.
조합은 법인사업체. 비례율이 100% 넘게되면 사업이익이 발생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낸다.
건축원가 계산은 계약면적 기준.
* 2017년8월3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조합원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 예외조항 p95
*경매나 공매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물건을 낙찰받았다연 조합원의 지위 승계할 수 있다. 단, 경매진행 원인이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 주택1채와 입주권 1개를 보유한 경우는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비대출과 분담금대출이 나오긴 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재건축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난 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
* 2018년1월24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조합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전매제한 시행. 전매제한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신축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날 때까지.
* 2017년10월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물건 매입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거나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이되었다면 재당첨제한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당첨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입주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요건 확인 차트 p99
총 매입가 기준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 보다 1~2천 정도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유는 세금 때문.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율 4%적용,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해서 총 4.6%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반면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 보다 입주권의 매매가격이 낮다.
가장 극적인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부분 감정평가가 나올 때쯤.
** 감정평가 추정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은 재개발구역 인근의 거래사례와 비교. 인근의 실제매매가격과 공동주택공시바격을 비교하여 평균 비율을 구한 후 재개발구역 내 물건의 공동주택공시가격에 평균 비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추정. 재개발 구역 내 물건 감평가는 인근 시세보다 높게 이뤼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독주택도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를 조사한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따로 매겨서 합산. 토지의 추정 감정평가액=실거래가 - (연식에 따른 건물의 예상 평당 가격 (p122) × 연면적) 평당 토지평가액=토지 추정 감정평가액 ÷ 대지면적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와 토지평가액의 비율을 구한다. 재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 토지에 대한 추정. 김정평가액=평당공시지가 × 인근지역 공시지가 비율 × 대지면적. 단독주택실거래가 확인은 밸류맵.
감정평가가 낮은게 유리. 현금청산 때문.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빌려야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성 나빠질 수 있다.
** 재개발 감정평가는 시세 감정평가가 아니고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을 구하는 것임. 옆집보다 내집이 더 높다는 것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다.
원플러스원 분양 p147
사업초기단계에는 저층아파트가 우선이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빌라, 공도에 접한 주택을 매수.
*사업비 체크 재건축 수도권 공사비는 총사업비 중 약 75%, 지방은 80% 차지. 재개발은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재건축에 비해 높아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비 비율이 줄어든다. 공사비는 물가연동제. 실착공일까지 물가변동이 있을경우 공사계약금앱을 조정한다. 미분양대책비와 예비비는 조합 자금에 얼마나 여유 있나 보여주는 지표. 쓰지 않으면 비례율을 올리거나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이 늘거나 단지특화로 사용.
***투자 포인트 용적율에 따른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높을 것 토지등소유자수와 일반분양비율이 높을 것
첫댓글 빅터Lee님 좋은 후기 감사드립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모르는데...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돌고옥님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어려워요 ㅜㅜ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되겠지요 ^^ 공부할게 많아요 ㅜㅜ
@빅터Lee 히히 여기계신분들 행크온라인 채팅방 분들이 많으신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빅터님~후기 감사합니다~~!!
저두 이책 샀거든요~아직 1권을 읽고있는데~~2권도 기대됩니다~~^^
성투 파이팅입니다~~
저도 1권을 전에 읽고 2권을 읽었는데요. 새로워요 ㅋㅋ 1권은 그냥 읽기만하고 정리를 안했었는데, 2권은 제 스타일로 정리했더니 다시 찾아보게되고 좋은 것 같아요 ^^
빅터Lee님 책한권 읽은거랑 같네요. 내용 감사합니다
상상나래코기님 댓글 감사해요 ^^
제가 적어도 아직 이해 안되는 부분 많아요 ㅋㅋ
저도 이 책 읽었는데 한 번 읽고 이해하긴 힘든 것 같아요.
정리 잘해 주셨네요. 빅터님 글 보고 또 다시 한 번 읽으러 가야 겠어요~
아임드리밍님 감사합니다 ^^
네~ 이 책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무장님 책도 몇번 읽어도 다시 보면 새롭더라구요.
재건축 재개발 어렵네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ㅠ 공부좀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워요 ㅜㅜ 꾸준히 공부하다보면 이해되겠지요 ^^
빅터님 글 읽고 저도 오늘 1 2 권 책 샀습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세상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성공필승님 댓글 감사합니다 ^^ 네~ 배워야할게 많아요 ㅜㅜ 꾸준히 공부하면 하나씩 알아가겠죠 ^^ 화이팅이요 !
빅터님~저도 이 책 읽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어렵네요.빅터님 써머리 보면서 다시 정독해볼게용^^
트윈스원님 감사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은 알고 이해해야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화이팅해요 !
최근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 가지게 됬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빅터님~! 정말 책을 많이 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ㅎㅎ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재아님의 칼럼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초보인 저는 개론서가 필요하네요~ 좋은 서평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