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지훈씨는 매달 3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넣는다. 여유가 있는 달은 더 넣는 방식으로 연간 400만원에 맞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내에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지훈 씨는 "노후도 대비하고 매년 66만원의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일석 이조"라며 "연말정산 때가 되면 세금 폭탄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환급받을 돈으로 뭘 할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대상과 함께 보험 상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으로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암보험 △상해·질병보험 △치아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1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13만2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조부모·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연령 조건이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16만5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 상품 통해 최대 115만원 환급…중도 해제 시 세금폭탄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