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고시넷 |
정읍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8호
2005년도 제1회 정읍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제3회 전라북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0일 정 읍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 및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8명 |
과목수 |
시 험 과 목 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 9급 |
4명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
전산 9급 |
2명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지적 9급 |
2명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2. 시 험 방 법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 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5지 1선) 나. 3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7. 1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정읍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32세까지 (1972. 1. 1 ~ 1987.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직렬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비고 |
사회복지 9급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전산 9급 |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
|
지적 9급 |
- 산업기사 (지적, 지적기능) 이상 |
|
※ 자격·면허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 요건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 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 및 가산 특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과 함께(원본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시험 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제1회 정읍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9. 21 ~ 9. 23 <3일간> |
필기시험 |
10. 21 |
10. 30 |
11. 25 |
면접시험 |
11. 25 |
12.13 ~ 15 |
12. 23 |
※.참고사항 ① 응시원서 접수는 정읍시에서, 그 이후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함. ②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페이지「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jeonbuk.kr〕 ③ 필기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단, 불합격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종 합격여부 및 성적(단. 필기시험 합격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10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 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 부 처 : 정읍시청 총무과 <본관 1층 로비 안내석> , 도 및 각 시·군 민원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02-736-6361,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빌딩 10충) 2) 교부기간 : 원서접수 개시 1주일 전 ~ 접수마감일 까지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접수 시작일인 9.21부터는 접수처<정읍시청 신관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교부합니다..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방문접수), 총무과(우편접수) ※ 위 치 : 정읍시 수성동 440-1 <신관 1층>, ☎ 063) 530~7233, 7277 2) 접수기간 : 2005. 9. 21(수) ~ 9. 23(금), 09:00 ~ 18:00 3)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3.5㎝ × 4.5㎝)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4)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 접수시에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라북도)시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4)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처<신관 1층, 종합민원과>에 직접 제출, 접수 (2)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접수 ※.주 소 : (우 580- 701)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청 총무과 (3) 우편접수 방법 : 접수 마감일 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번호」를 제외한 부분(기재용, OMR용 모두)을 정확히 기재한 원서와 반신용 봉투 (접수증 교부용)를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 내에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반신용 봉투는 일반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 특히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 본적지가 정읍시인 응시자의 우편접수시 응시원서에 본적란 반드시 기재<응시자격 확인>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주요 기재사항(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2)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에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 2005. 10. 30일 통합 시행하는 제3회 지방공채시험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2005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기타 기능직 공무원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 등 4)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거주지 제한사항 <주소지 및 본적지 > 확인은 방문접수인 경우 접수당일 접수처에서 확인하여 접수하고, 우편 접수자는 별도 거주지 확인후 해당자만 접수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수 <예시> - 1 ~ 3명 : 0명, 4 ~ 6명 : 1명, 7 ~ 9명 : 2명, 10 ~ 13명 : 3명, 14 ~ 16명 : 4명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비율 1)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점 (단, 전산직 응시자는 제외함.)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 (사회복지직은 제외)의 경우 그 관련 자격증(유사 자격증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대상 : 지적직> (1) 사회복지직 : 변호사·사회복지사 1·2급 <5%>, 사회복지사 3급 <3%> (2) 기술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5%>, 기능사 <3%> (3) 직렬별로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다. 참고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2)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 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의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3)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 나항 1)과 2)목에서 각각 1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 이전 안에 정읍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까지는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시험 당일 에는 해당 시험장(사전확인)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총무과(인사교육담당 ☎. 063- 530- 7233) 또는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 063- 280 - 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