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을 위한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등록일2024-06-27조회수527첨부파일
240627(보도자료) PF 연착륙을 위한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hwp (파일크기: 710KB) 문서뷰어
◈’24.6.27일(목) 협회,중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일 발표)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이상 → 3/4이상)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
②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허용
* 연체이자 50% 이상 상환시, 잔여 연체금 상환일정 감안하여 이자유예 결정 가능
③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ㅇ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 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