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S A 9001:2001(ISO 9001:2000) 규격 전환심사
1.1 KS A 9001(9002):1998 규격 적용기한은 2002.12.14일까지이나 이후는
구 규격에 의한 인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03년도 사후심사시에는 ISO 2000판 규격으로
전환심사가 필요하다.
1.3 2003년에도 1998년판 규격으로 사후심사를 받은 기업이 인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1월경에 전환심사를 받아야 한다.
1.4 인증이 정지, 취소, 인증기한 결과로 인하여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항에 위배되며
이를 위배하여 고발당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기업에 있다.
예) 명함, 공사지명원, 회사현황자료, 공문서, 달력, 각종 홍보물(현수막, 광고, 현판등) 등
2. KS A 9001:2001 규격에 따른 시스템 전환요령
2.1 규격이 변경이 되어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될 수 있다.
2.2 기업에서는 신 규격을 구입하여 신 규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사외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3 변경은 지도위원을 초빙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4 자체 추진의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업문화를 회사규격으로 전환하여 심사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2.5 참고자료 : daum.net의 cafe "할미꽃당신"에 있는 게시판 "ISO에 대하여" 와 "자료실"의
샘플 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ISO 14000(환경경영체제)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1 2002.07.01일자로 일부 발주처에서 설계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시공부분도 가산점을 도입할 예정이다.(시기는 모름)
3.2 품질과 환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를 권장한다.
예) 품질매뉴얼과 환경매뉴얼을 회사매뉴얼이나 경영매뉴얼 등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4.0 PL(제품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07.01일 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상이 발생된 경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보상 받았으나
이제는 기업이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만 보상을 면할 수가 있다. 즉 부적합한
제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법(판사)
앞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다.
판사는 ISO 인증을 받았다고 기업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