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에 사는데 저희집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건설 부지는 이미 거의 10여년전 부터 주차장으로 사용 되어
지던 곳이구요. 주차장 바로 옆에는 서동 고갯길이라고 가파른
고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1m여 높여서 그 주차장 안쪽 동네 사람들의 집
을 분지형태로 가두는 동시에 십여년 전 부터 사용 하던 도로
를 봉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건설 공사 바로 옆집이 상습수해지역이구요.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나오는 매연은 그대로 동네 안으로
바로 흘려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전에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건축법에는
건축물 허가시 도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더군요.(맞는지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부지에는 도로가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없던 도로를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여 갇히게 되는 동네에는 진입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진입로도 서동 고갯길 조금 아래 버스 정류장 10여 미터 앞에
좁은 골목 하난데요. 사실 그 경사도가 꽤나 높습니다.
부산대 시계탑에서 정문 주차게이트 까지의 경사 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요.
주변 아저씨들은 원래 골목길은 oneway로 해야 한다고들 하네요.
입구와 출입구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구요.
일단 주민들은 자재반입을 저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합법적인? 방법 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있구요.
어제는 동장하고 구의원이란 사람이 와서 설계사와 함께 이것
저것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땅을 도우냐고 하니까
배수로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 배수로 때문에
바로 옆 상습침수 구역을 나두고 땅을 높인 답니다.
사실 현재 공사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부지자체도 문제가 있
습니다. 그 침수지역을 포함 하지 않음으로써 ㄱ형태의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말대로라면 만약 침수지역 집을
부지내로 넣으면 ㅁ형태의 부지가 되어 땅을 높일 필요도 없고
기존의 배수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사람들
에게 동장, 구의원은 그 침수 구역집을 부지안으로 넣고 땅을
높일 필요도 없으니 일이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 가더군요. 원래 이러한 공사의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일반주택 2~3채를 사들일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서요.
헌데 오늘 돌아와서는 구청장이 반대 했다고 합니다.
일언지하 묵살 이더군요. 총 공사비가 12억을 넘는 공사라 하는데
구청장은 자동차로 20여분의 거리에 있는 공사장을 와서 보지도 않고
묵살 했다고 합니다. 사실 12억이라는 돈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돈이지만 구청대 정부 비율로 따지자면 건설 규모가 몇백억에서
몇천억에 버금가는 규모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생기고
건설이 중지되고 있는데 20여분 거리를 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침수구역을 보고선 동장왈 "이 집은 넣으라고 했는데"
이러더라구요. 사실 그 집만 아니면 땅을 도울 필요도 없고 도로도
확보 되는데 업무적 실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청이 하는대로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공사가 되어 동네가 갇히게 되면 동네안 수십가구는 땅값으로 인한 재산상피해와,
주차장 자동차 매연으로 이한 피해, 그리고 수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침수 지역 집은 또한 바로 옆에 빌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이 힘들게 되며 침자체 벽 보다 주차장이 수십센티 더 높게 되어서 그 피해는 더욱
크다는 군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저희 카페에서는 민사상담은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박영욱 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를 이용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