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야별 기준 변경/신설된 부분 확인해 주세요~
문학분야)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작품 또는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
→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사진 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 사진, 건축 전시회에 작품 전시
→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 사진, 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음악, 국악 분야)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신설기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분야)
개봉, 영화제 상영 영화뿐만 아니라 상영등급 분류를 받는 영화 참여까지 예술활동 인정 범위 확대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도니 영화 포함
→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연예분야)
→ 신설기준 / 최근 3년 동안 3년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 신설기준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및 기획인력으로 참여
만화분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및 기획인력으로 참여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
□ '예술활동증명 수입' 기준 보완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www.kawf.kr), 블로그, 재단 SNS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아래 내용은 작년 공지사항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알아보시면 별도로 지자체 별로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