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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부천개혁교회에서 2024년 겨울사경회를 부천개혁성경신학교의 '종교개혁사' 강의를 병행하여 '종교개혁시대의 신학과 신앙 : 종교개혁 이야기' 주제로 1월 13일(토요일)-14일(주일)에 가지며 강의한 내용입니다. 강사는 고경태 목사님(주님의 교회,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인 7강은 '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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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시대의 신학과 신앙
- 종교개혁 이야기 -
목 차
1.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 진영이란
2.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3. 종교개혁 대략
4. 때가 찬 종교개혁
5. 루터의 종교개혁
6. 칼빈의 종교개혁
7.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8.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9. 재세례파와 신령주의(신비주의)
10. 로마 카톨릭주의와 세르베투스주의(소시니안)
11. 도르트 총회(1618-1619: the Synod of Dordrecht (Dort) in 1618-1619)
12.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
※ 주일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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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사경회 첫째 날 : 일곱 번째 시간 -
7강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1534년 헨리 8세 수장령 (Acts of Supremacy, 首長令), 교회의 수장이 교황에서 국왕으로 변경한 국교회주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
1539년 6월 헨리 8세는 의회를 통해서 “6개 조항”(Six Articles Act)을 반포했다.
에드워즈 6세(Edward VI, 1537년 10월 12일 - 1553년 7월 6일)는 튜더 왕조
1553년 6월 '42개조'(Forty-two Articles of Religion)를 공포했다. 이 문서는 메리 여왕이 폐지했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재세례파에 대한 강한 반감이 표출된 마지막 세 조항을 뺀 39개조 신앙고백을 영국 교회의 공식적 신앙고백으로 채택했다.
메리 여왕, 피의 메리(Bloody Mary), 1516-1553(즉위)-1558, 로마 카톨릭주의로 회귀하려함
엘리자베스 여왕, 처녀 여왕(The Virgin Queen), 1533-1558(즉위)-1603, 국교회주의
제임스 1세, 1566-1567(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1603(잉글랜드 왕)-1625. 스튜어트 왕조
찰스 1세, 1600-1625(즉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1649
주교전쟁(1639-1640)과 시민전쟁(1642-1651, 청교도 혁명)
찰스 2세, 1630-1649(즉위, 망명)-1660(복권)-1685년
제임스 2세 찰스1세의 아들, 1633-1685(즉위)-1701년
프랑스 루이 14세 퐁텐블로 칙령(1685년), 제임스 2세의 로마 카톨릭 회귀 정책. 1688년, 명예혁명. 권리장전(權利章典m Bill of Rights: 1689) 1688년 11월 5일,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네덜란드어로는 빌럼 Willem)이 2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너 토베이(Torbay)에 상륙했다. 그는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2세를 공격하기 위해 런던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제임스 2세는 장인이었다. 1689년, 의회는 새로운 통치자와 일종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매듭지었다. 도주한 제임스는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고, 로마 카톨릭 신자의 왕위 계승을 금지했다. 보수적 세력은 메리를 여왕으로, 남편 윌리엄은 단지 여왕의 조력자 정도로 만들고자 했는데, 윌리엄은 왕권을 원했다. 결국 윌리엄과 메리 부부를 ‘공동왕’으로 옹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새 통치자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권리장전에 서명하면서 왕권을 가졌다.
잉글랜드 청교도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비분리 회중파 청교도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 체계를 도입한 것은 1570년 말이다. 그 이전에 주교와 시찰감독(superintendent)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156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가장 잘 개혁된 교회(the Best Reformed Church)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1)
1558년 말, 스코틀랜드에서 광범위한 개혁운동이 발생했고, 그때 존 낙스(John Knox, 1515-1572)는 제네바에 있었다. 개혁운동을 전개하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의 흔적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낙스는 1547년 세인트 앤드류의 설교자였고,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될 때 체포되어 갤리선의 노예가 되어 노를 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석방은 1549년 초 잉글랜드 에드워즈 6세(Edward Ⅵ)와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토마스 크랜머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1547년 피터 버미글리(Peter Vermigli, 1499–1562)와 1549년 추방된 마틴 부처와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있던 존 낙스를 구출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에드워드 6세 시대에 교회 질서(ordinal, 1550년)을 제정했고, 1552년에 1549년에 제정된 제1기도서를 폐지하고 제2기도서를 공포했다. 1553년에 칼빈의 예정론과 성찬론이 잘 반영한 42개 신조(Forty-two Articles of Religion)를 공포했다. 에드워즈 6세가 죽은 뒤에 등극한 메리 여왕은 교황주의로 회귀할 것을 추구하며, 잔혹한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메리는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Cranmer)를 비롯하여 리들리(Nicholas Ridley)와 라티머(Hugh Latimer) 등 300명 이상을 처형할 정도로 잔혹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 신성로마제국과 제네바에서 영어 사용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559년 5월 2일에 에딘버러로 귀환했다. 낙스가 도착할 때 스코틀랜드는 구교의 아성인 프랑스와 대치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스코틀랜드에 확실한 구교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다. 스코틀랜드는 중도정책(via media)을 가진 엘리자베스에게 원군을 요청했고2), 잉글랜드의 지원군으로 프랑스의 공격을 견딜 수 있었다.
1560년 7월 6일에는 에딘버러 조약(Treaty of Edinburgh)을 체결하여, 잉글랜드와 프랑스 군대는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했다.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공식적으로 라틴어 미사를 금하고, 감독제도(Episcopal Church)를 거부했다. 감독제도는 로마를 교회의 원점(교황)으로 한 계급적인 교회 질서이다.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는 왕을 원점으로 하는 주교 제도를 세웠다.
1560년 7월 19일 가일 예배당(St. Giles)에서 낙스가 감사 예배를 인도했다.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으로 종교적 문제를 개혁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명의 존(John)으로 구성된 신앙고백서 준비위원회가 4일에 작성한 문서를 스코틀랜드 의회가 8월 17일 채택했는데, 이것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The Scottish Confession)”3)이다.
여섯 명의 존(John of six clergy)은 존 낙스, 존 위록(John Willock), 존 스포티스우드(John Sopttiswood), 존 윈람(John Winram), 존 더글라스(John Douglas) 그리고 존 로우(John Row)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기까지 스코틀랜드 교회의 표준 문서였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작성 원리는 성경무오(the infallible Word of God)였다. 1561년 12월에 낙스는 5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했는데, 이때를 장로교회의 시초로 삼았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1560년 <제일 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와 <교회 정치>(The Book of Common Order)를 작성해서 교회 질서를 확립했다. 1560년 12월 5일에 프랑스 왕 프랑소와 II세가 죽자, 왕비였던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1542-1587)는 20세의 나이로 1561년 8월 19일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의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는데,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이 모후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어떤 연고도 없는 스코틀랜드 출신 전 왕비를 박대했기 때문이다. 에딘버러의 홀리루드(Holyrood)에서 메리 여왕은 구교의 미사를 열었고 낙스는 강력하게 비판과 저항을 받았다. 그런데 여왕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여러 불법 행동으로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폐위를 실현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총회장 조지 뷰캐넌)가 1567년 6월 25일에 개최되어, 추밀원(樞密院, Privy Council) 의원과 귀족들이 참여하여 7월 24일에 여왕의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7월 29일에 여왕의 갓 돌인 아들 제임스 6세(James VI, 1567-1625, 후에 잉글랜드와 통합왕국의 제임스 I세가 됨)4)를 왕으로 옹위하고 섭정으로 모레이(Moray)를 세웠다. 1568년 메리는 탈출해서 대항했지만 패배했다. 결국 엘리자베스 1세에게로 망명했고, 칼라일 성에 구금되었지만 잉글랜드 구 교파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1572년 11월 24일 투쟁하는 과정에서 낙스가 소천했다.
존 낙스를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끈 사역자는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이다. 앤드류 멜빌은 감독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장로주의를 체계화한 장로주의의 교부(Father of Presbyterianism)이다. 멜빌은 1564년 19세에 파리 대학에서 수학했고 21세에 교수 활동을 했다. 1569년부터 제네바에서 베자의 사역에 참여했다. 멜빌은 제네바 대학 인문학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김낙중 교수는 제네바에서 카트라이트와 멜빌이 교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멜빌은 5년 동안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장로 제도를 이해했다. 1574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멜빌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다시 주교제도로 회구하려고 했었다. 멜빌은 주교목사도 회중을 섬겨야 하는 사역자간 평등 원칙을 주장했다. 멜빌은 1578년 <제2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를 작성했다. <제2치리서>는 노회(presbytery)를 근거한 장로 정치 원리로 교회 질서를 확립하게 최초의 교회 질서이다.
장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主)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멜빌은 두 왕국 이론(doctrine of the Two kings and Two kingdoms)을 제언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분했는데, 멜빌은 두 왕(예수와 왕)과 두 왕국(교회와 왕국)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했다.
멜빌의 <제2치리서>는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의 사상(Erastianism)과 대치되었다.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VI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1578년 11세가 되면서 제임스 VI는 통치를 시작했다. 제임스 VI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앤드류 멜빌이었음은 의심할 수 없다. 멜빌은 왕의 압정을 피해서 20여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잉글랜드로 망명했다. 스코틀랜드 장로파 귀족들은 무력으로 왕을 제압했고, 멜빌 일행이 귀환할 수 있었다.
김중락 교수는 1587년부터 1592년까지를 장로회 제도가 이상적으로 작동했던 기간으로 평가했다. 1592년 황금법(Golden act )이 제정되면서 장로교는 절정에 다다랐다. 1584년 제임스 VI가 주교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암흑법(Black Acts, 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다)을 무효화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개혁 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장로 제도를 싫어하는 제임스 VI였다. 제임스 VI는 주교 제도를 결코 굽히지 않았고, 1603년 잉글랜드 왕으로 옹위되면서 혼란은 시작되었다.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는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567년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한 제임스 VI는 1603년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 후계자가 되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통합 왕 제임스 I가 되었다. 제임스 1세에 대한 평가는 혹평과 호평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제임스 1세가 번역한 흠정역(欽定譯) 혹은 킹제임스성경(1611년,Authorized Version, King James Version, KJV)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다.5) 그 당시 제네바성경(Geneva Bible)이 영국에서 잘 읽혀지고 있었는데, KJV 성경을 번역하여 제네바성경의 영향력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1604년 제임스 1세는 카트라이트를 비롯한 1,000명의 목사가 천인청원(Millenary Petition)으로 햄프턴궁전 회의(the Hampton Court Conference)를 개최해서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듯 했다. 그러나 왕은 “주교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외치며 장로주의를 거부했다. 제임스 1세의 1604년은 칼빈이 소천한지 8년이(1565년) 지났고, 바돌로매 대학살(1572년)로 위그노를 학살한 것을 보았다.
혹자는 청교도에 의해서 KJV가 번역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장로 제도를 싫어하는 제임스 1세가 번역했다. 1604년, 청교도(국교회)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 1549-1607)가 왕에게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본을 번역하자고 제안을 했다. 존 레이놀즈는 중도주의자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 1554–1600)의 제자였다. 후퍼는 종교개혁자 볼링거와 친분이 깊었다. 제임스 1세는 이상하게도 제네바성경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었다.
제임스 1세부터 잉글랜드 안에 분리주의자(훗날의 회중파 청교도)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The lnvincible Armada)를 격파한 엘리자베스는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발했다. 엘리자베스 시대(Elizabeth I, (1533출생)1558-1603)에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장로주의를,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 1550-1633)은 분리주의(Brownist)를 제창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장로파가 많고 분리파는 매우 소수였는데, 제임스 1세 이후에 장로파는 감소하고 회중파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제임스 I 시대에 존 스미스를 중심으로 첫째 분리주의 교회를 세웠다. 1606년 윌리엄 브루스터와 존 로빈슨을 중심으로 두 번째 분리주의 교회가 세워졌다. 1608년 존 스미스는 교인들을 이끌고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고, 1609년 스쿠루비(Scrooby)의 윌리엄 브루스터 교인들은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이주했다.
제임스 1세는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발했다. 라이덴에서 정착하지 못한 분리주의자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1607-1609년까지 신대륙에 버지니아에 정착해서 제임스타운에 개척한 존 스미스(John Smith, 1580-1631)는 잠시 귀국했다가, 1616년 다시 탐사를 가졌다. 1620년 9월 16일 윌리암 브루스터(William Brewster, 1567-1644)의 지도로 잉글랜드 남쪽 플리머스(Plymouth)에서 남자는 78명, 여자는 24명, 총 인원은 102명이 출발해서, 두 달을 항해서 1620년 11월 9일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 도착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성경은 제네바성경이었는데, KJV로 곧 전환했다. 분리주의자(Separatists 혹은 Brownist)들은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회중주의(Congregationalism)로 이름을 바꾸었다.
네덜란드로 이주한 존 로빈슨의 지도를 받은 헨리 제이콥(Henry Jacob, 1563-1624)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지양하는 새로운 온건파 청교도주의운동(교회 안에 교회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이 독립교회파, 비분리회중주의(Independent, Non-separating Congregationalists)이다. 이들은 온건파 장로파와 또 다른 입장의 청교도주의 운동이다. (이들도 후에 분리주의자들고 함께 회중교회의 조상이 되었다.)
침례파 운동은 존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영국 국교회 사제였고 제세례파 온건파인 메노나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김홍기). 스미스는 재침례파인 메노파와 만나면서 그들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며 교류했다. 1612년에 반대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에서 침례교를 세웠는데, 침례파의 기원은 존 스미스라고 한다. 1638년에는 칼빈의 예정론과 제한적 속죄론을 믿는 ‘특별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1세 때에 분리파, 비분리회중파, 침례파 등이 형성되었다. 장로주의는 잉글랜드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잉글랜드 장로파는 세력을 확산시키지 못했지만, 분리파(회중파)는 세력이 왕성하게 확산되었다. 과격한 분리파는 식민지에서 활동했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나 사보이선언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비분리 회중파는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다.
바빙크는 회중파를 통해서 합리주의, 자연주의, 유니테리언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1세 시절에 스코틀랜드는 멜빌을 중심으로 한 장로파를 확립했고, 잉글랜드는 국교회, 로마 교회에서 분리파, 독립파, 침례파 등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는 메노나이트, 소시니안 등 다양한 유럽의 이설들이 영향을 주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국왕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교회(the Kirk)를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왕에게 유쾌한 일이 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종교와 국가 갈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733년,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에벤에셀 어스킨(Ebenezer Erskine, 1680-1754)을 중심으로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로 분리되는 결단까지 감행했다.
활발해진 항해술로 유럽 대륙과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유럽의 산물은 잉글랜드로 더욱 용이하게 도입되었다. 1688년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과 1706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연합 조약(UK, United Kingdom)은 이해의 신기원을 가져야 한다.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잉글랜드 회중파, 침례파를 혼합하여 청교도로 정립한 위인은 로이드 존즈의 『청교도 신앙 : 그 기원과 계승자들』(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서문강 역, 생명의말씀사)로 보인다.
찰스 1세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청교도 혁명)까지 다음에 다룰 것이다.
[참고 1] 스코틀랜드 개혁파는 윌리암 메이트란드(William Maitland, 1528-1573)를 잉글랜드에 파견해서 협상을 진행했다.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처음으로 잉글랜드 군대가 스코틀랜드 땅에 들어오는 것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한다(Douglas, "John Knox and the Scots Reformation," 251). 스코틀랜드 왕실군대와 프랑스 군대와 대치하던 스코틀랜드 개혁파 군대는 잉글랜드와 1560년 1월 27일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상호방위조약인 벌윅 조약(The Treaty of Berwick)을 체결했다. 1560년 6월 10일, 섭정 기즈의 메리가 사망하자 프랑스 군대가 화평을 원했다.
[참고 2] 메리 스튜어트의 아버지 제임스 5세는 엘리자베스 1세와 4촌 관계였고, 메리 스튜어트에게 엘리자베스1세는 5촌 아주머니가 된다. 모레이는 메리 스튜어트의 이복 오빠였고, 개혁파를 견지했다. 모레이는 메리 여왕에서 추방되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와 연대해서 스코틀랜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참고 , 김정미, 『연애의 사생활』(서울:다산초당, 2010), 6장. 지독한 사랑에 중독되지 마라, 오만하고 경솔했던 사랑, 메리 스튜어트, 헨리 단리, 보스웰 백작).
[참고 3] 제임스 5세와 기즈 매리 사이에 메리 스튜어트가 태어났고, 메리 스튜어트와 단리(Henry Stuart, Lord Darnley) 사이에서 제임스 VI가 태어났다. 1543년 제임스 5세는 메리가 태어나 6일에 사망했고, 메리가 여왕이 되고, 기즈 매리가 섭정으로 통치했다. 1587년 메리 스튜어트가 참수되자, 스페인의 필립 2세는 무적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침략했다. 1588년 잉글랜드는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 Invincible)를 칼레(Calais, 아르마다 해전)에서 격파했다. 기념메달에는 Flavit יהוה et dissipati sunt 1588(1588년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 흩으셨다)를 새겼다.
엄숙 동맹과 언약(1643년)
서요한 박사의 『언약사상사』(187-192)에서 “엄숙 동맹과 계약의 내용과 신학”에 대해서 제시했다.(참고. ‘covenant’는 계약, 언약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서 박사는 ‘계약’으로 번역했다. 박사논문 제목 “The Contribution of Scottish Covenant Thought to the Discussion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48 and its Continuing Significance to the Marrow Controversy 1717-1723”(Glamorgan Univ, 1993년), 브리티쉬도서관 선정도서(British Library, www.bl.uk)).
엄숙 동맹과 언약(1643)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지도자인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 1583-1646)이 초안을 잡고, 독립파 헨리 베인 경(Sir Henry Vane)에 의해 작성되었다. 1643년에 세 왕국의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서명했다. 엄숙 동맹과 언약(1643)의 목표는 세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이 한 종교, 개혁된 종교를 세우는 것에 있다. (참고. 웨일즈(Wales)는 1284년 에드워즈 1세에 의해서 잉글랜드에 정복되었고, 1543년에 켈트 종교에서 국교회로 완전 통합되었다. 597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선교 사역을 했다) 둘째, 교황제도, 성직계급 제도를 거부한다. 셋째 세 왕국의 지속적인 번영, 안전, 평화를 서약했다(서요한: 1994, 187).
서요한은 『청교도 유산』에서 다시 정리했다. “이 계약서는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된바 (i) 교리와 권장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ii) 건전한 교리에 위배되는 모든 것과 교황 제도 및 고위 성직 제도의 근절, (iii) 의회의 권리와 왕의 권위 인정, (iv)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차단, (v) 두 왕국 사이의 평화 유지와 연합의 보존, (vi) 이 동맹과 계약을 작성할 때 의도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 계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럽 최고의 개혁파 교회의 모본을 따라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장로교 대표들은 자국의 개혁주의 전통을 영국에 이식하여 유럽의 국가들처럼 장로교를 정착시키려 하였다(서요한: 2016, 192). 다양한 역사 평가가 있는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엄숙 동맹과 언약(1643)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이해하고, 당시 영국사를 이해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엄숙 동맹과 언약(1643) 본문 번역을 시도했다.
Solemn League and Covenant(1643)
A solemn league and covenant for Reformation and Defence of Religion, the honour and happiness of the King, and the peace and safety of the three kingdom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3 왕국의 평화와 안전, 국왕의 명예와 번영, 종교의 확립과 개혁을 위한 엄숙 동맹과 언약
We noblemen, barons, knights, gentlemen, citizens, burgesses, ministers of the Gospel, and commons of all sorts in the kingdom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by the providence of God living under one King, and being of one reformed religion; having before our eyes the glory of God, and the advancement of the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 honour and happiness of the King's Majesty and his posterity, and the true public liberty, safety and peace of the kingdoms, wherein every one's private condition is included; and calling to mind the treacherous and bloody plots, conspiracies, attempts and practices of the enemies of God against the true religion and professors thereof in all places, especially in these three kingdoms, ever since the reformation of religion; and how much their rage, power and presumption are of late, and at this time increased and exercised, whereof the deplorable estate of the Church and kingdom of Ireland, the distressed estate of the Church and kingdom of England, and the dangerous estate of the Church and kingdom of Scotland, are present and public testimonies: we have (now at last) after other means of supplication, remonstrance, protestations and sufferings, for the preservation of ourselves and our religion from utter ruin and destruction, according to the commendable practice of these kingdoms in former times, and the example of God's people in other nations, after mature deliberation, resolved and determined to enter into a mutual and solemn league and covenant, wherein we all subscribe, and each one of us for himself, with our hands lifted up to the most high God, do swear,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 귀족들, 젠트리, 시민, 버지스(burgesses, 세금을 내는 자유농민),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한 왕의 통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한 개혁된 종교를 소유하기 원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국의 모든 관료들입니다. 개혁된 종교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국왕 폐하와 관료의 명예와 번영 그리고 참된 공적 자유, 왕국의 안전과 평화에는 모든 개인의 사사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왕국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시도하고 실천하는 반역과 피의 음모,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참된 종교와 가르침을 모든 지역 특별히 세 왕국에 지금부터 개혁된 종교를 확립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분노, 압박 그리고 추정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일랜드 왕국과 교회의 개탄스러움, 잉글랜드 왕국과 교회의 침체된 상태, 스코틀랜드 왕국과 교회의 위험한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임이 공적 증언입니다.
우리는 (결국) 지난 시절에 왕국의 인증된 관행을 따라서 우리의 종교에 대한 파괴와 파멸에 대항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항의, 저항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충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한 심사한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명하고 우리 각각은 우리 손을 들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I. That we shall sincerely, really and constantly, through the grace of God, endeavour in our several places and callings, the preservation of the reformed religion in the Church of Scotland, in doctrine, worship, discipline and government, against our common enemies; the reformation of religion in the kingdoms of England and Ireland, in doctrine, worship, discipline and government,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example of the best reformed Churches; and we shall endeavour to bring the Churches of God in the three kingdoms to the nearest conjunction and uniformity in religion, confession of faith, form of Church government, directory for worship and catechising, that we, and our posterity after us, may, as brethren, live in faith and love, and the Lord may delight to dwell in the midst of us.
첫째, 우리는 성실하고 실재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각 위치와 부르신 곳에서 힘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개혁된 종교의 보존 즉 교리, 예배, 교회질서 그리고 통치에 반대되는 우리의 공동의 적들에 대항할 것입니다. 또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의 종교 개혁, 교회질서, 통치가 개혁된 교회의 최상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가장 근접하게 연결하고, 종교를 일치시키며, 믿음의 고백을 만들며, 교회 통치의 형태, 예배와 요리문답을 위한 교범을 만들 것을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의 후손들,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형제들에게 전수하는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II. That we shall in like manner, without respect of persons, endeavour the extirpation of Popery, prelacy (that is, Church government by Archbishops, Bishops, their Chancellors and Commissaries, Deans, Deans and Chapters, Archdeacons, and all other ecclesiastical officers depending on that hierarchy), superstition, heresy, schism, profaneness, and whatsoever shall be found to be contrary to sound doctrine and the power of godliness, lest we partake in other men's sins, and thereby be in danger to receive of their plagues; and that the Lord may be one, and His name one in the three kingdoms.
둘째,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고, 교황주의를 근절함에 힘씀(즉 교회를 대주교, 주교 그리고 주교의 종교법 고문관, 수석대표, 대성당 주임사제, 지역 주임사제와 교구 사제단, 부주교, 그리고 계급주의에 근거한 모든 교회적 직분), 우상숭배, 이단, 분파주의, 신성 모독적 불경함, 그리고 건전한 교리와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것으로 밝혀지는 모든 것,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참가하는 것을 없이하여, 그들만 재앙을 받을 위험에서 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세 왕국에서 하나입니다.
III. We shall with the same sincerity, reality and constancy, in our several vocations, endeavour with our estates and lives mutually to preserve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Parliaments, and the liberties of the kingdoms, and to preserve and defend the King's Majesty's person and authority, in the preservation and defence of the true religion and liberties of the kingdoms, that the world may bear witness with our consciences of our loyalty, and that we have no thoughts or intentions to diminish His Majesty's just power and greatness.
셋째, 우리는 동일한 성실함, 실재, 지속성으로 우리 각각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영토에 세 왕국의 자유, 의회의 권리와 특권을 보존하는 것을 서로 협력하며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의 변호와 보존을 위해서 왕의 권위와 인격과 권위를 변호하고 방어합니다. 세계는 우리의 충성된 양심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왕의 권능과 위대함에 대해서 헤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IV. We shall also with all faithfulness endeavour the discovery of all such as have been or shall be incendiaries, malignants or evil instruments, by hindering the reformation of religion, dividing the King from his people, or one of the kingdoms from another, or making any faction or parties amongst the people, contrary to the league and covenant, that they may be brought to public trial and receive condign punishment, as the degree of their offences shall require or deserve, or the supreme judicatories of both kingdoms respectively, or others having power from them for that effect, shall judge convenient.
넷째, 우리는 또한 왕에서 백성을 분리시키는 행위, 종교 개혁을 방해하는 악독하거나 패악한 방법, 선동 혹 다른 모든 유사한 행동을 색출하는데 충성되게 전력할 것입니다. 혹은 한 왕국이 주도하거나, 국민들 사이를 분파시키고 분열시키는 어떤 행위, 동맹과 언약에 반대되는 것은 공적 재판에 회부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처벌 방법은 각 왕국의 최고 재판소 혹은 요청과 합리적인 심판의 수준에 따를 것입니다. 법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각 효력에 따라서 법적 편이성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V. And whereas the happiness of a blessed peace between these kingdoms, denied in former times to our progenitors, is by the good providence of God granted to us, and hath been lately concluded and settled by both Parliaments: we shall each one of us, according to our places and interest, endeavour that they may remain conjoined in a firm peace and union to all posterity, and that justice may be done upon the wilful opposers thereof, in manner expressed in the precedent articles.
다섯째, 우리 조상은 과거에 우리 왕국들에 있는 행복과 복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의회에서 의해서 최근에 결론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관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확고한 평화에 결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작성된 문서들에서 표현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통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VI. We shall also, according to our places and callings, in this common cause of religion, liberty and peace of the kingdom, assist and defend all those that enter into this league and covenant, in the maintaining and pursuing thereof; and shall not suffer ourselves, directly or indirectly, by whatsoever combination, persuasion or terror, to be divided and withdrawn from this blessed union and conjunction, whether to make defection to the contrary part, or give ourselves to a detestable indifferency or neutrality in this cause, which so much concerneth the glory of God, the good of the kingdoms, and the honour of the King; but shall all the days of our lives zealously and constantly continue therein, against all opposition, and promote the same according to our power, against all lets and impediments whatsoever; and what we are not able ourselves to suppress or overcome we shall reveal and make known, that it may be timely prevented or removed: all which we shall do as in the sight of God.
여섯째, 우리는 왕국의 평화, 자유, 종교의 공동 명분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와 부름을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과 언약을 유지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과 지지를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분에 중립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무관심, 반대하는 견해로 변절하는 것, 복된 연합과 협력에서 이탈하여 분리하는 것, 어떤 결합이나 설득 혹은 테러로 인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통 받지 않을 것(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왕국의 유익, 국왕의 명예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현세에 유익만을 열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장애에 전력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압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과 지식,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시대에 저항하여 제거할 것입니다.
And because these kingdoms are guilty of many sins and provocations agains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as is too manifest by our present distresses and dangers, the fruits thereof: we profess and declare, before God and the world, our unfeigned desire to be humbled for our own sins, and for the sins of these kingdoms; especially that we have not as we ought valued the inestimable benefit of the Gospel; that we have not laboured for the purity and power thereof; and that we have not endeavoured to receive Christ in our hearts, nor to walk worthy of Him in our lives, which are the causes of other sins and transgressions so much abounding amongst us; and our true and unfeigned purpose, desire and endeavour, for ourselves and all others under our power and charge, both in public and in private, in all duties we owe to God and man, to amend our lives, and each one to go before another in the example of a real reformation, that the Lord may turn away His wrath and heavy indignation, and establish these Churches and kingdoms in truth and peace. And this covenant we make in the presence of Almighty God, the Searcher of all hearts, with a true intention to perform the same, as we shall answer at that Great Day when the secrets of all hearts shall be disclosed: most humbly beseeching the Lord to strengthen us by His Holy Spirit for this end, and to bless our desires and proceedings with such success as may be a deliverance and safety to His people, and encouragement to the Christian Churches groaning under or in danger of the yoke of Anti-christian tyranny, to join in the same or like association and covenant, to the glory of God, the enlargement of the kingdom of Jesus Christ, and the peace and tranquillity of Christian kingdoms and commonwealths.
왜냐하면 세 왕국은 하나님께 많은 죄와 반역의 죄책(유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억압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세 왕국의 죄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꾸밈없는 열정으로 하나님과 세계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유익을 중요하게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능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죄와 범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순수한 목적, 열정 그리고 힘씀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의무를 다하고, 공적과 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다하여, 우리의 삶을 개정할 것이며, 참된 개혁의 모범으로 각각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분노와 엄중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교회와 왕국에 진리와 평화가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엄숙 동맹과 언약(1643)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개혁된 교회(국교회가 아닌)가 확립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엄숙 동맹과 언약(1643)을 파악하여 이 “언약을 누가 깼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엄숙 동맹과 언약에서는 왕정유지, 왕의 명예와 존중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런데 1649년에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처형했다. 그것은 엄숙 동맹과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1651년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엄숙 동맹과 언약에 선서하며 왕으로 즉위했고, 1651년 크롬웰에게 패배하고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도피했다. 1660년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1661년 공식적으로 엄숙 동맹과 언약에 배치되는 법(The Act Recissory)을 제정함으로 폐지시켰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엄숙 동맹과 언약에 거부하는 세력은 있었다.
언약서에 서명한 비국교도인 크롬웰 진영에서 지키지 않았고(국왕을 처형함), 국교도인 찰스 2세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영국(UK)는 로마 카톨릭과 국교회(주교제도와 계급주의)에서 개혁된 한 종교를 세우지 못했고, 국교회, 장로파를 기본으로 다양한 종파들이 공존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로 풍미하는 합리주의로 교회가 허물어졌고, 그 위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낭트 칙령(Edict of Nantes, 1598년)을 퐁텐플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 1685년)으로 폐기하여 로마 교황주의로 회귀했고, 결국 종교자유국가가 되었다. 영국은 엄숙 동맹과 언약(1643)으로 한 개혁된 종교를 확립하려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작성했지만, 크롬웰, 찰스 2세 등이 준수하지 않고 파기함으로 국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자유국가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는 이슬람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는 쇄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파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탐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파(언약도)들은 엄숙 동맹과 언약에 대한 서약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누구도 하지 못하고 않는다. 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류하는가? 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1625년 3월 27일, 제임스 1세 사후(死後), 그의 아들 찰스 1세(CharlesⅠ, 1600/재위1625-1649)가 왕좌에 즉위했다. 우리는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장로교를 거부하고 박해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1603년 잉글랜드 제임스 I세로 통합왕이 되었을 때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천인청원(Millenary Petition, 1603년)에 의해서 진행한 흠정(欽定) 성경 번역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15살의 프랑스 앙리 4세(Henri IV, 1553-1610)의 딸, 로마교회 신자인 앙리에트 마리(Henrietta Maria of France, 1609-1669)와 6월 13일에 혼인했다. 마리는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될 때, 두 아들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를 데리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스튜어트 왕조를 보존하여 복구할 수 있게 했다.
1605년 로마 교황주의자인 로버트 개츠비(Robert Catesby, 1572-1605)를 비롯한 공모자들이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를 폭발로 암살을 모의했는데 실패했다(화약음모사건, The Gunpowder Plot, 예수회 역모라는 의견도 있음). 이로 인해서 잉글랜드에서 로마 교황주의에 대한 향수는 사라졌다.
찰스 1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주교주의 국교회(Anglican Church)를 기반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세수 정책과 외교 정책(프랑스와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킴)에 실패하면서 1628년 의회의 승인으로 과세, 출병해야 하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에 서명해야 했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왕권과 국교회를 강화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내전(內戰)까지 불사했다. 잉글랜드에서 1215년 존 왕이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하면서, 400여 년 동안 왕과 의회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 왕들은 잉글랜드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하고 왕권신수설을 과도하게 주장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찰스 1세는 왕권신수설에 집착한 대표적인 왕이다. 찰스 1세의 왕권신수설의 지지에는 버킹엄 공작(George Villiers, 1st Duke of Buckingham, 1592-1628)의 역할이 지대했다. 혼인을 주도했고, 스페인 파병, 프랑스 위그노 지원 등을 주도했다. 모두 실패했고 찰스 1세의 멸망의 근원이 되었다. 잉글랜드 의회는 찰스 1세에게 1628년 권리청원(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을 제출했다. 권리청원에 서명한 찰스 1세는 1629년 의회를 해산시키고 전제 정치를 유지했다.
국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찰스 1세는 윌리엄 라우드(William Laud, 1573-1645)를 1628년 런던 대주교로 1633년 캔터베리 대주교로 세우면서 진행했다. 라우드는 로마 교회와 화해를 추구하며 청교도를 박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임스 1세 시절, 1618년 도르트 회의에 참석하여 항론파에 찬동하기도 했다. 찰스 1세와 라우드의 박해가 강화되자 1630년경에 분리파 1,000여명은 식민지로 도피했고, 1640년에 2,000여명이 줄이어 도피했다(Moore: 2018, 71).
스코틀랜드는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의 사역으로 1574년부터 1596년까지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황금기를 가졌다. 1578년에 제2치리서를 작성했고, 1592년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국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잉글랜드 국왕으로 간 제임스 I세의 반격으로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다. 1610년에 제 1차 주교제도를 부활시켜서 스코틀랜드는 장로 제도와 주교 제도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1618년 퍼스(Perth)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퍼스 5개 조항’(Five Articles of Perth)을 통과함으로써 감독 제도를 전환시켰다.
1636년 찰스 1세는 라우드와 일련의 국교회 사제들과 함께 퍼스의 5조항(Five Articles of Perth)에 더 강화된 <규범집>(Book of Canons)을 작성하여 장로교회의 모습을 제거하려고 했다. 1637년에 예배의식서인 <공동기도문>(Book of Common Prayer)을 작성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에 도입시키려 했다. 라우드는 강단 설교를 금지하고 의식, 의복을 통일시키려고 했다.
이 때문에서 잉글랜드에서는 불만이 고조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 스코틀랜드 언약도는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 1583-1646)이다. 찰스 1세는 주교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재도입시키려고 런던 주교인 라우드를 통해서 시도했다.
1637년 7월 23일 새로 작성한 예식서를 따라, 존 낙스(John Knox, 1514-1572)가 사역했고(1560-1572) 무덤이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St. Giles Cathedral)에서 미사를 진행했다. 그 때에 행사에 참석한 제니 게디스(Jenny Geddes, 1600-1660)라는 한 여인이 일어나서 미사를 거부했다. “Deil colic the wame o’ ye, fause thief; daur ye say Mass in my lug?”(마귀가 당신의 배 속에 가득한, 거짓말 하는 도둑, 어떻게 감히 내 귀에 미사가 들리게 하는가?, Devil cause you severe pain and flatulent distension of your abdomen, false thief: dare you say the Mass in my ear?)를 외치면서 사제를 향하여 의자(스툴, Stool)를 집어던짐으로써(그 의자는 아직도 세인트 자일스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음),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제니 게디스의 스툴에서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인 존 낙스, 앤드류 멜빌, 사무엘 러더포드는 국왕을 향해서 거룩한 복음과 주의 권위를 담대하게 선포했다.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은 국왕도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주의 사자(使者)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반면 잉글랜드 분리주의자들은 국왕의 통치와 간섭을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식민지로 이주했다. 분리파들은 왕이 없는 “언덕 위에 도시(a city upon a hill)”를 꿈꾸며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1606년 잉글랜드 105명이 이주하여, 1607년 버니지아 주에 최초 도시 제임스타운(Jamestown)을 건설했다. 1620년 9월 102명이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하여 11월에 플리머스(Plymouth Colony)를 출발해서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에 상륙했다. 상륙하기 전 41명이 메이플라워 서약(The Mayflower Compact)에 서명했다.
1625년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박해 정책을 펼쳤다. 왕은 청교도들의 식민지 이주를 특허장(Charter)을 주며 허용했는데, 반대파를 제거하는 암묵적인 장려 행위로 분석하기도 한다. 존 윈스럽(John Winthrop, 1588-1649, 식민지 초대총독)은 1630년 1,000여명이 17척의 배로 식민지로 향했다. 그는 배 위에서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637년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에서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저항 운동은 1638년 2월 28일 에딘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당(Greyfriars Kirk)에 모여 “국가 언약(National Covenant)” 문서에 서약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언약도(the Covenanters)라고 불리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에 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언약(covenant) 문장에 서약한 것이다.
언약도에 행위에 대해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왕은 반역으로 규정했고 50년(1638-1688년)동안 해체하려고 시도했다. 이 기간에 1만 800여 명이 순교로 언약을 지켰다. 1688년까지 50년을 “언약파의 시기”라고 부른다(이상규: 1979, 31). 이들이 지킨 신앙이 스코틀랜드 장로파였는데, 1688년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로 세계정신은 신정국가 수립이 불가한 정교분리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임을 고백하고 실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1638년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거룩한 왕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언약을 체결했고, 무력 저항을 선택했다. 그들의 바르고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의 희생 위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있다.
장로파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은 세계교회사에서 찾을 수 없다. 프랑스 위그노는 30년 전쟁에서 낭트 칙령(Edict of Nantes, 1598년)을 맺었지만, 루이 14세는 한 왕에 한 믿음(un roi, une foi)이라는 정책으로 퐁텐플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 1685년)을 발효시켜 낭트 칙령을 해체하고 위그노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다. 이에 위그노들은 도피로 본래 위그노 신학은 소실되고 말았다. 지금은 프랑스 신앙고백서만 남아 있을 뿐이다.
프랑스 교황주의가 실행한 성 바돌로매 학살 사건(St. Bartholomew's Day Massacre, 1572년)은 유럽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퐁텐플로 칙령으로 언약을 무단 파기하는 것과 무자비한 학살은 유럽 지성인이 감당할 수 없었다. 퐁텐블로 칙령으로 20만-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그노가 프랑스를 떠났다. 루이 14세는 1686년 1월 17일 “80만-90만 명의 위그노 중에서 지금 프랑스에 남은 자는 1000-1500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 결국 프랑스 혁명(1789-1799)으로 프랑스는 왕과 국교를 상실하고 말았다. 1799년 11월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혁명 공화국은 종결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국가 언약에 대해서 찰스 1세는 해밀턴(Hamilton) 후작을 특사를 보내 조정하려고 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1638년 11월 21일 글래스고 대교회당에서 18년 만에 총회가 개최되었다. 240명의 총대가 모였고 해밀턴이 연설했지만, 총회장에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 1583-1646), 서기에 존스톤이 선출되었다. 핸더슨은 잉글랜드 국교회 주교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종으로 죽기를 소망한다고 외쳤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작성한 <공동기도서>를 폐지하고, 주교제도를 주장하는 주교들을 모두 파문시켰다(김중락: 2017, 236-237).
1639년 찰스 1세는 주교제도 폐지한 스코틀랜드를 명분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정복하려고 했고, 언약파도 무력저항을 선언했다. 김중락은 언약파들이 탁월한 전략 전술과 프로파간다 기술로 임전했다고 설명했다(김중락: 2017, 240). 이 때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지도자들은 알렉산더 핸더슨과 사무엘 루터포드 같은 목사들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무장 봉기를 감행했다.
스코틀랜드에는 대륙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군인들 제임스 그래엄(James Graham, 몬트로즈 후작, 1612-1650)과 알렉산더 레슬리(Alexander Leslie, 리벤 백작, 1582-1661)가 돌아왔는데, 언약도와 함께 행동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캠벨(Campbell) 가문의 좌장이자 최고 귀족인 아치볼드 캠벨(Archibald Campbell, 아르가일 후작, 1607-1661)까지 언약도에 가세했다. 잉글랜드 분리파들은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식민지로 이주해서 자기들의 이상향인 언덕 위의 도시를 건립하려고 했다. 제네바의 칼빈은 시(市)와 주변 칸톤(Canton)들과 외교 관계에 능통한 경륜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군 전략을 운용할 수 있는 경륜이 있었다.
1, 2차 두 차례에 걸친 주교 전쟁(Bishop's War)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승리로 끝났다(1, 2차 주교전쟁에 대해서 김중락의 스코틀랜드 종교개사(흑곰북스)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찰스 왕은 복수의 칼을 갈면서 후퇴해야 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잉글랜드에 활용한 프로파간다의 내용은 잉글랜드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입시킨 것이었다. 결국 스코틀랜드 굴복을 추진했던 왕과 의회는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1639년 1차 주교 전쟁은 5주 만에 종결되고 버윅에서 평화협정(Treaty of Berwick)을 체결했다. 그런데 1640년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했다가 3주 만에 해산시켰다(단기의회, Short Parliament). 그리고 2차 주교 전쟁을 일으켰으나 금방 패배하고 리폰 조약으로 종결했다. 스코틀랜드는 찰스 I세에게 850만 파운드를 전쟁배상금으로 요구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1640년 11월에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했다.
그런데 단기의회와 달리 의회가 종결되지 않고 1660년까지 진행되었다(장기의회, Long Parliament). 1640년 개회된 의회는 1641년에 강제력을 발동시켜 캔터베리 대주교 라우드와 재정장관 스트래트포드(Stratford) 백작을 반역 행위로 구금시켰다. 스트래트포드는 왕명(王命)을 수행해서 죄가 없는데, 스트래트포드의 위력을 두려워한 의회파는 반역자에게 재판이 필요 없다(개인권리를 무시함)는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er)으로 처형시켰다. 왕은 가장 중요한 두 신복을 잃었다.
찰스 I세는 스페인, 프랑스 국외 전쟁에도 개입해서 재정을 낭비했다. 제임스 I 세는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나,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미심쩍은 재정 수준”을 잘 인식한 반면, 찰스 I 세는 무모하게 전쟁을 수행했다. 결국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이 제출한 의회를 해산시키고, 1629년 4월에는 프랑스와, 1630년에는 스페인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공식적 종료했다.
그런데 1630-1640년까지 주교 전쟁을 진행하다가 결국 왕의 목숨뿐만 아니라 왕조까지 상실될 위기를 맞이했다. 찰스 1세는 주교 제도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박해했고, 켄터베리 대주교는 구교로 회귀하기 위해서 왕과 결탁했다. 로마 교회의 예수회는 끊임없이 잉글랜드를 구교로 돌이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17세기 브리튼 섬(Britain)은 신앙, 정치, 사상에서 너무나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장기의회는 찰스 1세의 요구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았다.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청교도 신앙을 보장하여 영국교회의 주교제도의 폐지 도입을 요구했다(이상규: 1979, 38). 왕은 왕권신수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의회파도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왕은 의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1641년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교도들이 3,000여명이 살해되었다. 1641년 12월 의회는 대항의서(Great Remonstrance)를 제출하여 군대 파견은 동의하는데, 군 지휘권은 왕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여 왕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대항의서가 찬성 159표, 반대 148표로 가결되었다.
찰스 I세는 149표에 희망을 갖고 반격을 개시했다. 왕은 급히 자기를 지지하는 북부 요크 지역으로 도피했다. 1642년 8월 왕당파(Cavaliers, 기사당)와 의회파(Roundheads, 원두당) 사이에 1차 내전이 시작되었다. 에지힐 전투(Battle of Edgehill)를 시작으로 내전이 발생하고 말았다. 2년 동안 왕당파는 공격을 감행했다. 초기에는 왕당파가 우세한 힘을 보였다. 왕당파는 정규군들이었고 의회파는 시민군들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의회파는 귀족, 젠틀맨의 일부와 자유농민 ·상공업자들이었고, 왕당파는 귀족, 젠틀맨의 대부분과 소작농이었다(젠트리,Gentry는 귀족은 아니지만 가문 휘장을 사용할 수 있고, 토지나 자본을 소유한 상인, 지주, 법률가 등의 중산 계급이었다). 의회파는 당시 발흥하는 모직물에 종사하는 신흥 젠틀맨들이었다. 잉글랜드 의회에는 의회파가 다수였지만 군대는 없었다. 왕당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으로 급조했다.
1643년 왕당파 군대는 런던을 향해 진공 추진했다. 런던 봉쇄를 목표했는데 내부 분열(수도인 런던 침공에 대한 거부)과 지엽적인 패배 증가로 제동이 걸렸다. 1643년 후반기부터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의 신형군(New Model Army)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왕당파 군대는 퇴각해야 했다. 그러나 전황(戰況)은 어느 쪽의 우위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찰스 I세가 아일랜드와 협정을 맺으면서 잉글랜드에서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었고,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1643년 잉글랜드 의회파는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엄숙 동맹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1643년)”을 체결했다. 스코틀랜드의 관심은 스코틀랜드에서 주교 제도를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이었고, 잉글랜드는 왕당파를 척결해서 종교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두 집단(스코틀랜드 언약도와 잉글랜드 청교도파)이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으로 동맹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함께 완수하지 못할 협약이었다(同床異夢).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국가(United)가 되는 것(1707년)에 가깝게 되어가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1645년 왕당파와 의회파는 브리튼 섬 중부 네이즈비(Naseby)에서 격돌했다. 왕당파는 괴멸했다. 의회파 병사들은 청교도들이었는데, 왕당파 비전투원을 가혹하게 공격했다는 평가가 있다. 1645년 7월 랭포트 전투에서도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찰스 1세는 생존한 왕당파 잔여 병력을 모아 전투를 결행했지만 패배했다. 1645년 11월 찰스 1세가 궁정과 사령부가 있는 옥스퍼드로 귀환했는데, 크롬웰의 군대가 1646년 봄 옥스퍼드를 포위 공격했다. 찰스 1세는 4월말쯤 변장하고 2명의 수행인과 옥스퍼드를 빠져나와 5월 5일 스코틀랜드 군대에 투항했다.
1647년 크롬웰에게 지병이 발생했다. 의회는 감독제도에서 장로교 체계로 전환시키고 찰스 I세를 복귀하자고 요구했다. 크롬웰과 독립파들은 반대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 제도를 위계제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회는 급여 문제 등으로 군대를 해산시켰다. 군대는 해산하지 않고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 그런데 군대 내부에 수평파(Levellers, 분배파, Diggers)와 독립파가 충돌했다.
1648년 2월 찰스 I세는 잉글랜드 장로파 등과 밀약을 맺고 스코틀랜드 군대와 함께 잉글랜드로 진격했다. 왕당파는 포로인 수평파 지도자 존 릴번(John Lilburne)을 석방시키며 분열을 획책했지만 실패했다. 전쟁에도 패배한 찰스 1세는 크롬웰의 포로가 되었다. 왕당파와 장로파는 왕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1648년 12월 크롬웰은 프라이드 대령으로 의회에서 장로파를 색출해서 추방시켰다.
찰스 1세는 1649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1651년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 둥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카비스데일 전투에서 패배하고 주동했던 몬드로즈 후작은 처형되었고, 찰스 2세는 1638년 국민 언약과 1643년 엄숙 둥맹과 언약에 서명하면서 1650년 스코틀랜드에 들어왔다.
결국 스코틀랜드 의회는 양분되었다. 엄숙 동맹과 언약을 유지하자는 항의자(Protestors)와 크롬웰의 군대를 무산시키려는 결의자들(Resolutioners)로 분열하고 말았다. 총회는 1651년 결의자가 다수가 되었다.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 군대와 잉글랜드 잔유 왕당파와 결속하려고 했지만, 잉글랜드 왕당파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651년 찰스 2세는 우스터 전투에서 크롬웰에게 격퇴되어 프랑스,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저항을 포기하고 잉글랜드 의회에 30석을 보장받고 자치권을 포기해야 했다. 애드윈 니스벳 무어는 이 현상을 영적 패배로 평가했다(무어: 2018, 102).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크롬웰 통치에서 총회가 해산되었지만 집회의 자유는 허락받았다.
크롬웰은 1649년 아일랜드를 잔혹하게 정벌하고, 1653년 스코틀랜드까지 복속시켰다. 그리고 영국의 유일한 성문법인 통치장전(Instrument of Government)을 제정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호국경(護國卿, Lord Protector. 정식명칭, Lord Protector of the Commonwealth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자리에 올랐다. 크롬웰의 무시무시한 독재정치로 청교도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내부 분열(수평파), 민심이반, 후계자 지도력 결핍 등으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1660년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의 왕정복고되면서 즉각 국교회, 주교제도가 부활되었다. 1688년 명예혁명까지 국교회를 거부하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는 심각한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명예혁명 후 169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653년 이후 폐지에서 재건되었다.
[참고 1] 참고로 정성구 박사가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신앙고백서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정성구 박사는 1638년 1200여 명의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작성하고 대표자들이 서명한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신앙고백과 서명’(가로 70cm X 세로 90cm)을 공개했다.
[참고 2] 1776년 식민지 개척자들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주했는데 75%가 청교도였다. 미국 내 교파별 교인분포가 1776년 회중교회(20.4%), 장로교(19), 침례교(16.9), 감독교회(15.7), 감리교(2.5), 로마 가톨릭교(1.8)로 분포했다. 1776년 7월 4일 식민지 동부 지역 13주는 영국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선포했다. 1850년에는 감리교(34.2), 침례교(20.5), 로마 가톨릭교(13.9), 장로교(11.6), 회중교회(4.0), 감독교회(3.5)의 순으로 나타났다(조병하).
1768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새 총장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위더스푼(1723-1794)은 상식철학을 들여왔고, 1812년 설립된 장로교신학교의 제1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한 세기 이상 영향을 끼쳤다.
[참고 3] 수평파 운동(水平派, Leveller, 1649-1649)의 첫째는 급진적 청교도주의(Radical Puritanism)이다. 수평파는 재세례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수평파는 성도나 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는 평등론을 채택했다. 재세례파와 연관된 급진적 청교도주의는 수평파, 디거파(경제적 평등주의), 퀘이커파(Quakerism)이 있다. 수평파 지도자였던 릴번(J. Lilburne)도 제세례파 신도였다. 1640년대 예정설을 신봉하는 분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5왕국파(Firth Monarchist), 대기파(Seekers), 머글튼파(Muggletoniansts)등이다. 이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했는데, 수평파와 디거스는 그런 의식을 거부했다. 수평파는 성경을 평등의 교본으로 보고, 칼빈주이와 로마 교황주의를 배격했다. 둘째는 신고전적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절대성이라는 기본지식이 있다고 믿었다. 신이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 놓은 법이고, 이성에 의해서 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수평파는 자연법과 신법을 불가분한 것으로 보았다. 수평파는 자연법, 신법, 이성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자연법은 리차드 후커(Richard Hooker, 1553-1600), 윌리암 에임즈(William Ames, 1576-1633),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 헨리 파커(Henry Parker, 1604-1652) 등의 법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1647년 릴번(Lilburne)은 자연법을 이성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천부인권과 평등을 주장했다(인민동의설, 인민주권설). 셋째는 영국사와 영국 법률에 관한 일련의 사상이다. 조상들이 잃어버린 자유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노르만과 앵글로색슨의 갈등).
수평파 운동은 크롬웰의 독립파에 의해서 좌절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19세기 영국 챠티스트(Chartist)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의회파에 합류했던 수평파는 1647년 독립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1652년 릴번은 네덜란드로 추방되었는데, 1653년에 돌아와 체포되어 1657년 도버 성에 사망했다. 수평파 지도자는 존 릴번(John Lilburn 1614-1657), 리차드 오버튼(Richard Overtone 1631-1664), 월리암 월윈(William Walwyn 1600-1680)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