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에 적시한 사실과 다른판단
1),피고가 최초 지급 명령 신청한 금액을 공제하고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이 드러나서가 맞는 말임 중요한 구절을 생략함. 따라서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임.
2),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대하여
준비서면과 사실 관계,피고의 시인등을 통해 이미 확인 되었음.
최초 피고가 원고에게\30,175,730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약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임.
증거)지급명령,2000.10.17자준비서면,2005.12.16자준비서면,2001.1.20자조정조서청구원인
3),2001.2.28로 정해져있어 어렵다...에 대하여
위 사건 조정기일1.1.20. 피고는 ‘당장 돈이 없고,회사가 어렵다 아직 미회수된 업체의 채권이 약 4,000만원이 있다’고 하였고,‘현재 위 업체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는 ‘네 아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원고에게 ‘위 업체에 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원고는 피고가 빼앗아간 업체도 돌려 받고,채권도 확보하려는 마음으로 ‘네 현재도 있다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재판장은 ‘그러면 채권을 2001.2.28.까지 회수할 수 있겠느냐’ 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현재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약4,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빨리 채권을 회수하여 이중 2,000만원을 갖고,2,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뜻으로 이 사건 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불량 채권 이라든지,폐업된 회사의 채권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 취지도 피고가 빼앗아간 업체를 원래 되로 원고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채권을 양도 받고,거래를 정상적으로 다시 하라는 의미의 채권 양도이므로 자력 담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후 법원을 나와 명단과금액을 확인해 보니 피고가 양도한 채권이4,000만원이 아닌 약3,300만원(정확히는\33,173,860)원으로 조정 당시 피고가 주장한 금액과 약 7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장을 찿아 가 위 사실을 밝히자 재판장은 이미 돌아가던 피고를 다시 불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공제한 1,300만원으로 조정 하였고,이에 피고가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재판장은 700만원에서 반분하여 원고에게 350만원을 양보하고 조정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받아들일 수 가 없다고 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에게“세상에 이러한 판결은 없다.” (원고가 반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청구기각의 패소를 끝날 것을 원고의 채권까지 받게 해주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뜻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 내용 이기에 수락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원고도 추후 재판 진행의 번거러움도 피하고,사실 관계도 밝혀졌기에 일부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정 사항을 수락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1.1.20.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즉시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1.2.28.까지 채권을 회수하여 1,650만원을 지급 하고 정리하라는 뜻으로 최종 조정 사항이 성립 된 것입니다. 증거)2005.6.22자,2005.8.10자,2005.11.4자 준비서면 조정경위
4),채권 양도 통지를2001.1.27.에 이르러서야 하였다...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업체를 주소지로 조정조서를 보여주고 그간의 사항을 설명하고자 양도업체를 방문하는 도중에 사무실을 이전 하고,연락이 두절 되고,이미 폐업 되고,압류 상태로 양도 하는 등의 상황을 통해 양도 채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 하고,2001.2.9경 압류상태로 양도한 채권에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통보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유선으로 통보 하고,물증을남기기 위해 2001.1.24.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
원고는 피고에게 가압류상태인 양도 채권에 대해 가압류 해제 영수증을 가져오면 무효인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한다고 2001.2.9경 이미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우선 먼저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원고는 그럴 수는 없고 압류 해제 영수증을 가져오면 즉시지급 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알았다고 하면서 압류해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조정완료기일 2001.2.28.이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사실확인의 증거로써 내용증명을 보낸것임.
증거)내용증명.피고와의 통화내역
5), 구체적으로 판명되지 않았고,오히려 원고가 주장하였다...에 대하여..
가.위 사건 준비 서면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 하였고,피고도 인정하였고,
조정 사항도 최초 피고가 약3,0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하여 최초 청구금액 약3,0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 하라는 조정임.
나.법원이 제시한 준비서면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론 한 것임에도 법원이 명백한 사실을 관계를 오인하고, 피고의주장을 원고의 주장이라고 원고와피고를 바꾸어 판단함.-원고는 그러한 주장하지 않음.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약5,000만원 이상이 있다고 시인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증거)원고의 2004.12.27자 준비서면, 피고의 2005.12.16자 준비서면
6),피고의 거짓 주장의 취지를 변호하고, 허위 사실을 법원이 주장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이 밝혀지자, 피고의 거짓 주장의 취지를 법원이 일방적으로 변호하고,더 나아가 원고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쟁점을 덮어 버리고,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피하고 가볍게 만들어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권한의 넘어선 것으로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과원고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원이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탈 행위로,채증 법칙 위반및권리 남용이 아닌지 검토바랍니다.
증거)2005.8.10자, 2005.11.4자, 2006.7.7자 준비서면
7),2000.12.13.기준으로 ~ ~종전소송의법원에 제출 한점...에 대하여
사실은 1999.6.기준으로 약40여군데 거래 업체 명단중에서 피고가 관리하다가 2001.1.20.조정 기일당시 법원에 조정 당시 제출 한 것임.
증거)조정조서
8),약1년6개월 이상 피고가 추심 하지 못한 채권이라는 것을 원고가 알았고, 원고가 피고의 능력 부족으로 추심 하지 못 한 것 이라한다....에 대하여
당연히 피고가 원고를 법적 권한 밖으로 내몰고,추심하지 못 하게 하였고,약40여군데이상의 원고의 업체를 빼앗아 영업하고,추심및관리하고 관리부족으로 현재도 영업하는 업체에 1년6개월 동안 추심 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능력 부족 인 것이고,조정당시 현재도 영업 중이라고 하였다.
증거)대금결재협조문,업체별관리대장.매출및수금현황.조정조서
9),2001.1경 ~ ~,2000.7.15자사실확인서...에 대하여
2000.6.29.자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피고가 영업중이던 하나건설,성심건업,코렘사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는 피고의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서입니다.허위주장을 하는 피고를 탓해야지 왜 원고에 문제를 삼는지.
피고가 원고의 거래선을 빼앗기 위해 피고가 원고와거래 하지 말 것 과 결재 하지 말 것을 요구 하였던 증거이고 피고가 직접 관리하고 빼앗을려는 의도가 명백한 점을 입증 하는 증거이고, 당시는 위 업체와 연락이 되었으나 추후 거래도 단절 되는 등으로 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준비서면에 주장 하였음.
1998.12.31자 폐업한 대진공영은 원고도 조정기일 당시 전혀 몰랐던 사실임.이는 법원의 판단유탈의 명백한 증거임
10),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영업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에 대하여
이는 피고에 해당하는 얘기이고,1년6개월동안 관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직접 관리한 피고보다 영업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법원이 편파적이고,일탈적인 행위로 판사로 서는 할 수 없는 얘기고,마치 피고측 변호사의 입장에서 피고를 유리하게 하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증거)2005.8.10자준비서면,대금결재협조문,매출및수금현황
11),회수불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피고가 원고와법원을 기망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기망의 의미및법률상고지의무가있어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뿐아니라,허위의내용의 서류및증거제출,주장,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다.는 대법원의판례
하자있는목적물처분행위,허위주장서류,준비서면제출로재산상이득을 얻고,재판을 승소 할 시 소송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법리 유탈및판단으로 법원의 권리 남용및오용아닌지..
증거)대법원 판례
12),2001.2.27~항의를 받고 고려신용정보에 추심하지않도록연락했으며,2001.3.6집행 해제 신청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에 대하여
2001.2.27이 아니라 2001.2.9경 추심 행위 직후 항의를 하였고,당시해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 조정완료기일2001.2.28.이므로 증거로 그때까지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문서화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
또한,전화상으로 고려정보에 추심하지 않도록 한 증거도 주장 없는데 법원은 무슨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채증 법칙 위반과피고가 주장 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 할 수 있는지?
증거)가압류집행영수증,2006.7.7자 준비서면,고려정보직원사실확인
13),“조정이후다소 시간이 경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불과 1주일정도 후 조취를 취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 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2001.2.28.까지 모든 조정 사항이 완료 되야 하고 조정 기일내에 조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1.3.1부터 연25%의 지체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의 고의적인 이행지체에 대해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사기를 합법화하고 피고를 변호하는 것임.
또한,2001.2.9.원고가 항의하고 약 한달의 기간도 지나 조정조서 이행완료인2001.2.28.로부터 1주일이 지난 것으로 명백한 피고의 조정 이행지체,이행 불능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행지체금등원고에게 \49,725,232을 청구해감
증거)2006가단86543청구이의,조정조서
14),박0우가 위증,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에 대하여
박0우가 아니라 피고 박0준인데 원고가 범죄자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및신용을 재판부가 훼손함.
증거)위증교사결정문
15),박0우와김0일이 위증죄,위증교사죄로 처벌 받았다,조정 성립에어떠한 영향도 미치지않았다...에 대하여
박0우가 아니고 피고인 박0준인데 판결문에 박0우라고 두번씩이나명백하게 잘못 적시하였고,또한 김0일및피고 박0준이 재판진행중 피고박0준이 재판에 불리하게 되자 법원을 기망하여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김0일을 교사하여 허위의사실을 적시한 증거를제출하고,위증을 교사하여 위증의 결과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명예및신용을 훼손시켜 원고 박0우가 마치 부도덕한 사람인 것 처럼 재판장에게 인식시켜 강제 조정이 성립됐는데 피고 박0준의 위증 교사 및 김0일의 위증이 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 할 수가 없음.
증거)위증교사결정문
16),원고도 별지목록기재채권의 존재에 대해 다툼이없다...에 대하여
이는 이재판의 다툼이므로 줄곳 양도채권의 부존재및채권에 대한 재판인데 다툼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왜 이재판을 하는지를 원고가 부존재채권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임.
증거)준비서면
17),원고가 개척하여거래해오던거래처이고,연락이지속되고협조가필요없다....에 대하여
양도 채권업체는 총 12개업체이고 이중조정기일당시3개업체정도만 지속인거래를하고있었고 나머지는 거래가 중단되었고,1년6개월간 거래를 하지못했다고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하여놓고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고,사실을 판단을 유탈함.
피고가 원고에게 존재사실여부에 대해 협조할 필요가없다는 판단은 악랄하고편파적인 법리유탈임.
증거)2005.6.22준비서면, 위10)항참조
첫댓글 저는 위 내용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판사의 불법을 10줄 정도로 요약된 것을 읽고 싶습니다.
네다시정리해서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