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타순표의 교환 |
본거지 구단이 경기의 연기 또는 경기 개시의 지연을 사전에 알려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은 경기시작 예정시각 5분 전에 경기장 안에서 양팀 감독과 만나야 한다.
(a) 먼저 본거지 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b) 다음에 방문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c) 주심은 받은 타순표의 정본(正本)이 부본(副本)과 같은 가를 대조한 뒤, 두 팀의 감독에게 각각 타순표의 부본을 건네 준다. 주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본이 된다. 주심이 타순표를 건네면 각 팀의 타격순은 확정된다. 따라서 그 다음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려면 규칙에 따라야 한다. (d) 본거지 구단의 타순표가 주심에게 제출되는 동시에 경기장의 모든 책임은 각 심판원에게 맡겨진다. 그때부터 주심은 날씨, 경기장의 상태 등에 따라 경기중단의 선고, 경기의 일시정지 또는 경기의 재개 등에 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된다.
[原註] 주심은 경기개시의 "플레이"를 선언하기 전에 타순표의 분명한 오기(誤記)를 발견한 때는 오기한 팀의 감독 또는 주장에게 주의를 주어 이를 고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의 부주의로 타순표에 8명만 썼다던지, 동성동명(同姓同名) 2명의 구별을 하지 않고 성씨만 표시하였을 썼을 때 심판원은 이러한 오기를 경기시작 전에 발견하면 고치게 해야 한다. 경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분명한 실수 때문에 팀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註] 프로야구에서는 경기 시작 예정시간 1시간 전에 주심이 경기장 안에서 양팀 감독을 만나 3통의 타순표를 받으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타순표 제출에 대한 방법은 협회 또는 대회 주최측 등의 규정에 따른다. | |
4.02 경기의 개시 |
본거지 구단의 각 선수가 각각 수비 위치에 서고 방문 구단의 첫 타자가 타석 안에 들어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면 경기는 시작된다.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선공, 후공을 적당한 방법으로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 |
4.03 플레이어의 위치 제한 |
경기시작 때 또는 경기 중 볼-인-플레이가 될 때는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a) 포수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고의 4구(故意四球)를 던질 때는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날 때 까지 포수는 양발을 캐처스 박스 안에 두어야 하나, 포구 또는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나 그 자리를 떠나도 좋다.
페널티 : 보크가 된다. [참고 8.05(1)]
(b)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c)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이라면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
[註]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에 서 있는 것은 본항에서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 페널티는 없다. 심판원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여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만약 경고할 여유가 없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 반칙행위(反則行爲)가 있었다 하여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반칙 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d) 공격팀 선수(타자 또는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는 제외)는 볼-인-플레이 때 포수선(捕手線)을 건너가서는 안된다.
[註] 여기서 말하는 포수선이란 "캐처스 박스"를 표시한 라인을 말한다. | |
4.04 타격순 |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가 교체선수와 교대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교체선수는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아야 한다. | |
4.05 베이스 코치(Base Coach) |
(a) 공격팀은 공격기간 중 2명의 베이스 코치(1명은 1루 가까이, 다른 1명은 3루 가까이)를 정해진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베이스 코치는 각 팀에서 지명된 2명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아마추어는 반드시 지명된 2명에 한할 필요는 없다)
① 그 팀의 유니폼을 입을 것 ② 항상 코처스 박스 안에 있을 것
페널티 : 심판원은 이 조항에 위반한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 경기장 밖으로 보내야 한다.
[原註] 몇 년간 코치들은 한쪽 발을 코처스 박스의 바깥쪽으로 내딛던가 라인을 걸쳐 선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코처스 박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다. 상대팀 감독의 이의(異議) 신청이 없는 한 코처스 박스의 바깥쪽으로 나온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양팀의 코치에게 항상 코처스 박스 안에 서 있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코치가 코처스 박스를 떠나 선수에게 슬라이딩, 귀루(歸壘), 진루(進壘)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註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도 있다.
[註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처스 박스를 벗어나서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부근까지 와서 득점하려는 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
4.06 경기 중 선수의 금지사항 |
(a) 감독, 선수, 교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처스 박스 기타 경기장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말, 사인 등으로 관중을 소란하게 하려고 자극하는 것. ② 어떤 방법으로나 상대 구단의 선수, 심판원, 관중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③ 볼-인-플레이 중에 "타임"이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말이나 동작으로 명백히 투수가 보크를 하도록 꾀하는 것. ④ 어떠한 형태라도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b)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타자를 현혹하면 안된다.
페널티 :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하여도 무효로 한다. | |
4.07 퇴장 당한 경우 |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면 곧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뒤 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경기에서 퇴장 당한 사람은 클럽 하우스(Blub House)안에 머물러 있거나 유니폼을 벗고 야구장으로부터 떠나거나 또는 자기 팀의 벤치 또는 불 펜(Bull Pen)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관중석에 앉아야 한다.
[原註] 출장정지 중의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 중 덕아웃, 신문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 |
4.08 벤치(Bench)로부터의 심판원에 대한 비난 |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의 태도를 보였을 때, 심판원은 우선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페널티 : 심판원은 반칙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하우스(클럽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로 갈 것을 명한다.
만일 심판원이 반칙자를 지적할 수 없으면 교체선수 모두를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그 팀의 감독은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선수와 교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만을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 |
4.09 득점의 기록 |
(a) 3명이 아웃 되어 그 회(回)가 끝나기 전에 주자가 정규로 1루, 2루, 3루, 본루에 닿았을 때 그때마다 1점이 기록된다.
[附記] 제 3아웃이 다음과 같을 때는 그 아웃이 될 때 까지의 플레이 중에 주자[(1), (2)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 주자, (3)에 해당되는 경우는 뒷주자가 본루에 닿아도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①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 되었을 때 [참고 6.05, 6.06] ② 주자가 포스-아웃 되었을 때 [참고 7.08(e)] ③ 앞 주자가 루를 밟지 못해 아웃 되었을 때 [참고 7.10(a), (b), 7.12]
[原註] (규칙설명) : 타자 주자의 아웃이 1루에 닿기 전에 아웃 되는 형태일 때 그것이 제 3아웃에 해당될 때는 비록 다른 주자가 그 아웃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또는 그 아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플레이 중 본루에 닿았어도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1) 1아웃 주자 2, 3루 때, 타자의 안타로 3루 주자는 쉽게 본루에 닿았으나 2루 주자는 본루에의 송구로 아웃 되어 2아웃이 되었다. 그사이 타자 주자는 2루로 갔으나 도중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1루에서의 어필로 제3아웃이 되었다. 3루 주자는 타자 주자가 1루에 닿기 전의 아웃이고, 이것이 제3아웃에 해당하는 플레이 중에 본루에 닿았기 때문에 그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2) 2아웃 만루 때, 타자가 홈런을 쳐서 4명 전부 본루를 밟았으나 타자가 1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필로 아웃 되었다. 이 경우 타자의 아웃은 1루에 닿기 전 제 3아웃이 되므로 모든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다.
(규칙설명) : 앞서있는 주자가 루를 밟지 못하여 아웃 되었을 때 정규의 주루(走壘)를 한 뒤쪽의 주자에 관해서는 그 아웃이 2아웃 또는 1아웃에 해당될 때 혹은 제 3아웃에 해당될 때와는 그 사정이 다르다. (예1) 1아웃 주자 1, 2루 때 타자가 홈런을 쳤다. 2루 주자는 본루로 가는 도중 3루를 그냥 지나쳤다. 1루주자와 타자는 정당하게 루를 밟고 본루에 닿았다. 수비팀은 3루에 송구하여 어필하였으므로 심판원은 2루 주자에 대하여 아웃를 선고하여 2아웃이 되었다. - 1루 주자와 타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예2) 2아웃 주자 2루 때, 타자가 홈런을 쳐서 2명 다같이 본루를 밟았으나 2루 주자는 3루를 그냥 지나쳤으므로 어필에 의해 아웃 당해 3아웃이 되었다. - 타자는 정당하게 본루를 밟았으나, 득점은 안된다.
(규칙설명) : 앞선 주자가 루에 닿지 못하거나 플라이-볼이 포구(捕球) 될 때에 리터치(Retouch)를 하지 못하여 제 3아웃이 될 경우 뒤의 주자는 정당한 주루를 하여도 득점이 안된다. (예1) 1아웃 주자 2,3루 때, 타자가 중견수 플라이볼로 아웃 되어 2아웃이 되었다. 3루 주자는 포구한 뒤 3루를 리터치 하고 본루에 닿았다. 1루 주자는 2루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루에 리터치 하려고 하였으나 우익수의 송구로 아웃 되었다. 3루 주자는 그 아웃 먼저 본루를 밟았다. - 1루주자의 아웃은 포스-아웃이 아니므로 그 제 3아웃 보다 먼저 본루를 밟은 3루 주자의 득점은 기록된다.
[註1] 제 3아웃이 포스-아웃이 아닐 때 그 플레이 중에 다른 주자가 본루에 닿았을 경우, 주심은 그 주자에 대한 어필 플레이가 남아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본루에 닿은 주자가 제 3아웃 보다 빨랐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註2] 이 본항은 타자 및 루에 나가 있는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도 적용된다. 가령 2아웃 뒤 어느 주자가 다른 주자를 추월한 까닭에 아웃 되었을 때는 그 아웃 된 주자보다 뒤의 타자 또는 주자의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물론 비록 아웃 된 주자보다 앞에 있는 주자라도 제 3아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루를 밟지 않으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 2아웃 만루에서 타자가 4구(四球)를 얻었을 때 다른 어느 주자가 일단 다음 루를 밟은 뒤에 아웃이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제 3아웃이 성립된 뒤 3루 주자가 본루를 밟더라도 득점은 기록된다. [참고7.04(b) [原註]]
(b) 정식 경기에서 최종회의 말(末) 또는 연장회의 말(末), 만루에서 타자에게 4사구(四死球), 기타의 플레이로 1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본루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그 득점이 승리를 결정하는 1점이 되는 때는 주심은 그 주자가 본루를 밟고 타자가 1루에 닿을 때까지 경기의 종료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페널티 : 위의 경우 3루 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본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본루를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그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경기를 계속할 것을 명해야 한다.
노 아웃 또는 1아웃 때 타자주자가 1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1루에 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경우, 그 득점은 기록되나 타자주자는 아웃이 선고된다.
[原註] 예외로 관중이 경기장에 쏟아져 들어와서 주자가 본루에 닿으려는 것을, 또는 타자가 1루에 닿으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방해한 경우, 심판원은 관중에 의한 업스트럭션(Obstruction: 走壘妨害)으로 하여 주자의 득점 또는 진루를 인정해야 한다.
[註] 예를 들면 최종회말(最終回末) 만루에서 타자가 4루를 얻어서 결승점이 기록될 때 다음 루에 진루하여 루를 밟을 의무를 갖는 주자는 3루주자와 타자주자 뿐이다. 3루 주자 또는 타자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심판원은 수비 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타자주자 또는 3루 주자가 진루함에 있어 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밟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원은 수비 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 |
4.10 정식경기(Regulation Game, 正式競技) |
(a) 정식경기는 보통 9회(回. Inning)로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또는 경기가 다음 이유 때문에 단축(短縮) 되었을 경우 ① 본거지 구단이 9회말 공격의 모두 또는 그 일부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 ② 주심이 콜드게임(Called Game)을 선고하였을 경우
(예외) 마이너리그(National Association League)는 더블-헤더 중의 첫 경기 또는 두 번째 경기를 7회로 단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때 이 규칙에서 9회로 되어 있는 것을 7회로 바꾸는 것 이외는 모두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b)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계속해서 회수(回收)를 거듭하고, ① 연장회의 초, 말(初末)을 모두 끝내고 방문 구단의 득점이 본거지 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② 본거지 구단이 연장회의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 경기는 종료된다.
(c)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콜드 게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식 경기가 된다. ①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고한 경기 ② 5회초를 끝마쳤을 때 또는 5회말 공격 중 종료를 선고한 경기로 본거지 구단의 득점이 방문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때 ③ 5회말 공격 중에 본거지 구단이 득점하여 방문구단의 득점과 같게 되었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본항의 적용에 있어 정식경기가 될 회수(回數)를 대회 및 협회 등의 특별규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d)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 주심은 무승부 경기(Tie Game)를 선고하여야 한다. (e) 정식 경기가 되기 전에 주심이 경기 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 노게임(No Game)을 선고하여야 한다. (f) 정식경기 또는 4.10(c)에 규정된 시점까지 진행된 서스펜디드 경기에는 우천 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 |
4.11 정식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 |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a) 방문구단이 9회초의 공격을 끝냈을 때 본거지 구단의 득점이 더 많을 때는 본거지 구단의 승리가 된다. (b) 두 팀이 9회의 공수(攻守)를 끝냈을 때 방문 구단의 득점이 많았을 때는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c) 본거지 구단이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에 승리점을 얻으면 그 경기는 끝나고 본거지 구단의 승리가 된다.
(예외) 경기의 최종회말 타자가 플레잉-필드 밖으로 홈런을 쳤을 경우, 타자 및 루에 나가있는 주자가 규칙대로 각 루에 닿으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타자주자가 본루에 들어왔을 때 경기는 끝난다.
[附記]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에서 플레잉필드 밖으로 홈런을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추월할 까닭으로 아웃이 되었을 경우는 승리점이 기록되는 순간에 경기가 끝난다.
[註]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 노아웃 또는 1아웃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어느 주자가 앞 주자를 추월하여 아웃이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홈런이 인정되며, 경기는 타자가 본루에 닿았을 때 끝난다.
(d) 콜드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끝난다.
(예외) 정식경기가 성립된 뒤 어느 회의 도중에서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때 다음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Suspended Game)가 된다. [아마추어는 양팀이 완료한 최종균등회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① 방문 구단이 그 회초에 득점하여 본거지 구단의 득점과 동점이 되었으나 방문 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이거나 본거지 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또는 본거지 구단의 공격이 시작 되었어도 득점하지 못한 채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② 방문 구단이 그 회초에 리드하는 득점을 하였으나 방문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본거지 구단의 공격 도중 동점 또는 리드를 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 |
4.12 일시정기 경기(一時停止 競技. Suspended Game) |
(a) 다음 이유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리그는 다음에 이 경기를 끝낼 것을 조건으로 한 경기, 즉 일시정지 경기(一時停止 競技)로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① 법률에 따른 시간 제한 ② 리그 규약에 따른 시간 제한 ③ 조명 시설의 고장 또는 본거지 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의 기계장치의 고장(경기장의 기계장치에는 자동 캔버스 피복장치(被覆裝置)나 배수설비(排水設備)를 포함하고 있다.) ④ 어두워졌는데도 법률에 따라 조명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⑤ 날씨 때문에 이닝 도중에 콜드게임이 선고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i) 방문 구단이 1점 이상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고 본거지 구단이 득점하지 못했을 때 (ii) 방문 구단이 득점하여 리드를 하고 본거지 구단이 다시 역전(逆轉)시키거나 동점을 만들지 못했을 때
(b) 날씨 또는 시간제한에 따라 끝난 경기에 관해서는 4.10의 규정에 따른 정식경기가 될 수 있는 회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을 서스펜디드 경기로는 할 수 없다. (a)의 (3)또는 (4)의 이유로 경기 중단의 선고가 있었을 때는, 회수에 관계없이 이것을 서스펜디드 경기로 할 수 있다.
[附記] 콜드게임을 서스펜디드 경기로 하느냐 않느냐의 결정은 날씨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4.12(a), (1)~(5)]가 먼저 고려된다. 4.12(a)의 각항(各項)에 따라서 중단된 경기만이 서스펜디드 경기가 된다.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날씨 때문에 중단된 정식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예외) 4.12(a) (5)(i)는 서스펜디드 경기]
(c) 서스펜디드 경기를 속개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① 그 구장에서의 두 구단 사이의 다음 경기 일정의 싱글경기(Single Game)보다 먼저 한다. ② 그 구장에서 두 구단 사이의 일정에 더블헤더만이 남아 있을 때는 그 최초의 더블헤더보다 먼저 한다. ③ 그 도시에서 두 구단 사이 경기 일정의 마지막 경기가 일시 정지 되었을 때는 상대 구단의 구장에서 하되 가능한, (i)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다음 싱글경기 보다 먼저 한다. (ii)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그 최초의 더블헤더보다 먼저 한다. ④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마지막 날 일시정지 경기를 재개 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일시정지 경기는 콜드게임으로 한다.
(d) 속행되는 경기는 원래의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경기를 속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경기를 끝내는 것이므로 두 구단의 출장자와 타격순은 정지 하였던 때와 같아야 하나, 규칙에 허용된 교대는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정지경기에 출장치 않은 선수라면 속행된 경기에 교대선수로 출장할 수 있으나, 정지 경기에 일단 출장하고 다른 선수와 교대되어 물러난 선수는 속행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정지 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라도 속행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되면 그 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다. 또, 속행경기에 출장자격이 없는 선수(정지 경기에 출장하여 다른 선수와 교대하여 물러났기 때문에)의 등록이 말소(抹消)되어 그 대신 등록된 선수라도 속행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다.
[原註] 교대하여 출장한다고 발표된 투수가 그때의 타자(代走者 포함)가 아웃 되든가, 1루에 닿든가 또는 공수교체(攻守交替)가 될 때까지 투구하지 않은 채 서스펜디드 경기가 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속행경기의 선발 투수로 출장하여도 되고 출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행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교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뒤 그 경기에는 출장할 수 없다.
(e) 정식경기 또는 4.10(c)에 규정된 시점(時點)까지 진행된 서스펜디드 경기에는 우천인환권(雨天引換券. 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 |
4.13 더블헤더에 관한 규칙 |
(a) ① 선수권대회 경기는 하루 2경기까지 할 수 있다. 서스펜디드 경기의 재개 경기 때는 하루 3경기까지 할 수 있다. ② 만일 같은 날에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져 있을 경우는 첫 경기를 그날의 정규경기로 한다.
(b)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c)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가 끝난 뒤 20분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30분을 넘지 않을 것)이 필요할 때는 주심은 첫 경기가 끝난 뒤 그 이유를 공시(公示)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본거지 구단이 특별한 행사 때문에 2경기의 사이를 규정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커미셔너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 1경기의 주심은 제 2경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註] 두 팀 감독의 동의를 얻으면 더블헤더의 제 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제 2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d) 심판원은 더블헤더 제 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기는 운동장 상태(Ground Condition), 시간제한, 날씨 등이 허용되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 (e) 정식으로 일정에 짜여진 더블헤어가 비 혹은 기타의 이유로 경기개시가 늦어졌을 경우 경기개시 시간에는 관계없이 먼저 시작된 경기가 더블헤더의 제 1경기가 된다. (f)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우는 그 경기는 제 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 1경기가 된다. | |
4.14 라이트(Light)의 점등시기 |
주심이 어둠 때문에 그 뒤의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는 언제나 경기장의 조명을 켜도록 할 수 있다. | |
4.15 몰수경기 |
어느 팀이고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로 하여 상대팀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a)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도 계속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 게 불가피 하였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관계 없다. (b) 경기를 늦추거나 또는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術策)을 썼을 경우 (c)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 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행(續行)을 거부하였을 경우. (d)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부터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e) 심판원이 경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執拗)하게 반칙행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f) 심판원이 경기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한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g) 더블 헤더의 제 2경기 때, 제 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다만 제 1경기의 주심이 제 2경기 개시까지의 시간을 연장 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註] ⓐ 주심이 더블 헤더 제 1경기를 4.15(a)항 전단(前段. 선수불참가)을 적용하여 몰수 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당한 뒤 30분이 경과 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 2경기도 몰수 경기로 선고한다. 단,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받은 뒤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서 제 2경기를 개시 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 헤더의 제 2경기를 개시한다. ⓑ 서로 다른 대전(對戰)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 1경기가 4.15(a)항 전단(前段)의 적용을 받아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 2경기가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 1경기의 개시 예정시간 1시간 반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 2경기를 개시한다. ⓒ 이상의 경우, 제 2경기가 4.15(a)항 전단(前段) 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 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 서로 다른 대전의 제 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 1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제 1경기, 제 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가로 인하여 몰수경기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규칙 4.18에 따라 사후(事後) 24시간 안에 커미셔너에게 서면(書面)으로 그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커미셔너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불참가의 이유가 불가피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불참가팀의 사유 통보(通報)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늦어졌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경기 명령을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
4.16 구장관리인의 명령불이행 |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그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 관리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 |
4.17 9명의 선수를 배치 못했을 경우 |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어 상대팀의 승리가 된다. | |
4.18 몰수경기 선고 후의 절차 |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몰수경기임에는 변함이 없다. | |
4.19 제소경기(提訴競技. Protesting Game) |
각 리그는 경기제소의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裁定)이 야구규칙에 위반 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커미셔너의 제소경기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에 어긋났다고 결론이 났을 때라도 총재는 그 위반 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原註]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루상(壘上)의 주자가 아웃 되기 전에 그 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 종료 때 생긴 플레이에 대하여 제소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커미셔너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註] 경기가 제소경기가 되었을 때 주심은 관중에 대하여 제소경기가 된 취지와 그 이유를 발표한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제소경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