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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주황규 팀장 : idtax@hanmail.net
각 세무대리인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해주세욤.
(농협 예제
ex. 인터넷 NH Bank > 기업 로그인 > 기업뱅킹 > 조회 > 증명서조회 ·원천징수영수증 > 조회기간 2021년 > 지급일 또는 지급액 click!!
window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단 전자문서발급 Click!! (pdf저장)
채권 채무 계정별원장 정렬 코드 없는 것
거래처별원장 잔액과 재무상태표 금액 대사
대출거래내역조회
· 인건비대장(급여대장,사업소득대장,기타소득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전연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집계표,2021년귀속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대출유지 재무제표 비율
· 이익잉여금 정기배당 (이익잉여금 과다 누적 주의)
4대보험 납부확인서
B2B내역
법인카드_ibk카드
법인카드_국민카드
선급비용 전기요금
여신거래(대출금,이자비용)
원천징수_은행이자
통장
퇴직연금확정급여형
2021위텍스
은행인터넷뱅킹 사이트 > 대출계좌조회 > 대출종류: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은행 > 대출 > 대출계좌조회 클릭 > 거래내역조회
○ 직전연도 : 회계>기초데이터>데이터관리>마감후 이월
○ 직전연도 : 법인조정>신고부속/기타서식>신고부속 Ⅰ>주식 등 변동(양도)상황명세서> 이월 (F8- 다음 회계기수로 이월)
○ 당해연도 : 회계>고정자산/자금예산>고정자산등록>기능모음(F11)> 전기이월데이터불러오기 F7 , 전기말부인액불러오기 Ctrl + F10
○ 엑셀 재무제표 (합잔포함)과 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 확인
○ 당해 취득 유형자산,무형자산 고정자산 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입력
1.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기존 5~10년에서 전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 등)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더하여 외국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국제조세
⊙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간접 소유하는 주식이 포함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별도의 면제확인서 제출 불필요)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기한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연례보고서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후 12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57조 및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공제기간 내 미공제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소급기간 적용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쌍방 APA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일방 APA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소급적용 허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기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법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법정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201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분까지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④, 법령 §38 ④).
2021년귀속 이영우 법인세
(3) 5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기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50% 한도 기부금 중 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⑤, 2019.12.31. 및 2018.12.24. 개정).
기부금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법 부칙 §4 ②, 법률 제16008호, 2018.12.24.)
지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10%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손금산입한도액이 10%로 상향조정)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④, 법령 §38 ④).
2021년귀속 이영우 법인세
(3) 1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기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10% 한도 기부금 중 1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1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⑤, 2019.12.31. 및 2018.12.24. 개정).
기부금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법 부칙 §4 ②, 법률 제16008호, 2018.12.24.)
법인세 전자신고 마감에는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 만 마감됨.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마감용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출력(제본)용
원칙은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는 직전연도 30억이상 매출 여부 상관없이 작성한 법인
지출증명서류합계표는 직전연도 30억이상 매출일 경우 서식
결론 제목만 다르므로 마감 전자신고해야 하므로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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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