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A와 B가 공동으로 하는 음식점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성원인 A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서면1팀-710, 2007.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277, 2008.11.19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A와 B가 지분을 1/2로 하여 2007.3.1.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으로서 2007.12.31. 동업계약의 해지로 B가 탈퇴하고 2008.1.1. 같은 업종으로 B가 창업하였으며,
- A는 2008.7.31. 법인으로 전환한 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2007년의 소득금액은 결손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음.
(질의요지)
- 동업계약 해지 후 A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및 2008.1.1. 창업한 B의 사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