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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교수(동국대) 한국법학교수회는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페지 유예선언으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방법에 관한 이해가 대리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상황을 맞아 12월22일 (화)에 한국법학원 대강당에서 "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동국대법대교수)가 기조발제 하였고 패널로는 박성균교수(경희대) 안경봉교수(국민대) 이성진기자(법률저널) 김용원변호사(법무법인한별 대표) 등 이 참석하여 의견을 토론 하였다.
정용상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성공적 로스쿨을 위한 전제조건은 당연히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과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규제를 푸는데 있다. 이것은 반로스쿨적인 정책방향이다.
둘째. 전문화,특성화,다양화된 교육실현을 위한 전제는 최소한의 적적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과소정원(80명이하정원) 으로는 이러한 목적실현이 불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교육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이 필요하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로스쿨교육과 ,기초,이론,순수,융복합적 성격의 법학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부교육을 망라한 제도적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이제는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성공을 위해 법학계와 법조계를 망라한 법률전영역(실무계와 법학계)이 총동원되어 머리를 맞대고 진중한 논의를 해야할 때다 라고 기조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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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교수가 긴급현안토론 참가패널을 소개하고있다. |
또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투자이민상품으로 비교하면서 상품에대한 종합평가는 ?
"유능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극" 이라고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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