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 30km의 상시단속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등·하교를 마친 후 시간대나 휴일, 방학기간과 야간시간에도 같은 것은 모순으로 탄력적 적용이 최선이다.”
이는 장혁 천안시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지난 2일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교통순환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스쿨존 안전 문제와 관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규제 개선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쿨존의 규제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스쿨존 내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 부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안전과 속도제한으로 인한 불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탄력적 운영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나 어린이들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의 규제는 과하다"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개념을 도입해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쿨존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