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응 스님의 선가귀감
33. ‘차별방편’과 ‘점수’
본체에서는 불조와 중생 차별 없다
돈오해도 점차 수행함이 진실
교만하지 말고 왕생에 힘써야
앎과 수행 상응하면 모두 통해
조사 문하에도 염불자 있는 법
52장에서는 불교에서 모든 수행은 ‘한 마음’의 ‘진성’을 깨닫는 것인데, 상근기는 ‘실상’을 즉시 깨달아도 기틀에 따라서 ‘염불’해야 한다고 설했다.
다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심이 정토이니 정토에 왕생할 것 없고, 자성이 미타이니 미타를 볼 것 없다고 한 이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다. 저 부처님은 탐욕과 진애가 없는데, 나도 탐욕과 진애가 없는가? 저 부처님은 지옥이 변해서 연화가 되게 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나는 업력으로 셀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연화를 만들겠는가? 저 부처님은 다함이 없는 세계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본다. 나는 곧 벽에 막힌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방세계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성’은 비록 ‘부처’이지만 ‘행’은 ‘중생’이니, 그 ‘성상’과 ‘작용’을 논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현격하다.”
이 내용은 왕일휴(王日休, ?~1173)의 ‘용서증광정토문’ 설이다. 성상과 작용은 ‘기신론’에서 ‘한 마음’에 ‘체‧상‧용’이 있는데, ‘성’은 본체이고, ‘상’은 현상이며, ‘용’은 ‘인과 작용’이다. ‘본체’에서는 불조와 중생이 차별이 없으나, ‘작용’은 차별이 있으니, ‘법화경’의 3승, ‘화엄경’의 52과위이고, ‘관무량수경’에서 9품 중생을 설한다.
마가다(Magadha)국 빔비사라(Bimbisāra, BCE. 558~491)왕의 아들 아자타(Ajatashatru, BCE. 492~460)가 아버지를 투옥하고 왕위를 침탈(BCE. 492)하자, 왕후 위제희(韋提希, Kosala Devi)가 내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붓다(BCE. 624~524)께 묻고 답한 ‘정토왕생’의 ‘9품 과위’차별이다.
다시, “규봉(圭峰宗密, 780~841)이 ‘설령 실제 ‘돈오’했다고 해도 결국 반드시 ‘점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한 이 말은 대단히 진실하다. 그렇게 자신의 ‘본성’이 ‘아미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어찌 하늘에서 탄생한 ‘석가(化身)’나 자연의 ‘아미타불(法身)’이 있겠는가? 스스로 조금 생각하면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죽음’에 있을 때 ‘생사’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운가?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한 때라도 교만하지 말라. 도리어 영원히 (악도에)빠져서 타락한다. 또한 ‘마명(Aśvaghoṣa, 100~160)’이나 ‘용수(Nāgārjuna, 150~250)’와 같은 ‘조사’들이 다 ‘가르침의 말’로 밝혀서 전하셨으니 깊이 ‘왕생’에 힘써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왕생’에 힘쓰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
중국 화엄종의 제5대 조사이자 하택종 제7대 조사인 규봉의 ‘도서’ 내용이다. 마명은 중천축(Rajputana)에서 협존자(Pārśva, 1세기, 4차 결집) 제자로서 ‘부처님일대기’와 ‘미난타전’을 공연하면서 포교하고, ‘대승기신론’을 지어 ‘자성청정심’을 논했다. 그의 제자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왕생품’을 해석했다.
서산대사가 또, “부처님께서, ‘서방에 가는 거리가 십만 팔천리(십악, 팔사)나 떨어져 있다’고 하신 것은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해서 현상을 설하신 것이다. 또 ‘서방에 가는 거리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마음(중생)이 곧 부처(미타)인 것을 설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영리한 이’를 위한 것이다. ‘교설’에는 방편과 진실이 있고, ‘말’에는 드러난 것과 비밀한 것이 있다. 만일 ‘앎’과 ‘수행’이 상응한다면 멀고 가까움이 모두 통한다. 그러므로 ‘조사’ 문하에도 혹 ‘아미타불’을 염하는 자(혜원, 334~416)가 있고, 혹은 ‘주인공아!’라고 하는 자(서암, 850-910)가 있다”고 하셨다.
‘권실’이란 진실과 방편, 밀교와 현교를 말한다. 대승경론에서 ‘1불승’은 진실이고 ‘성문‧연각‧보살’은 방편이다. 10악은 10선의 반대이고, 8사는 8정도의 반대인데, ‘육조단경’의 설이다. 혜원은 도안(314~385)에게 ‘중관’을 배운 후에 염불결사를 처음 했으며, ‘대승의장’을 지었다. 서암은 암두(岩頭全奯, 827~887)의 법을 잇고 ‘주인공!’ 하고 부른 후 스스로 ‘예!’ 하고 대답 한 것으로 ‘선법’을 전했다.
[1551호 / 법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