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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31 국민의 로스쿨법 과제와 원칙 토론회 |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 국민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로스쿨법비대위는 5월 30일 전국의 18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의 과제와 원칙>이라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연계로 무산된 로스쿨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로스쿨법이 국민의 과제이자 지역 발전의 현안임을 강조하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대한변협이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법개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시급한 법안처리와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입법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3개 주제로 나뉘어 특권법조 개혁, 공공직역 교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로스쿨법을 위한 방안을 놓고 각계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법률서비스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올바른 로스쿨법이 6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참가자 주요 발언 요지(아래)
*국민의 로스쿨법 원칙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다운받기
‘특권법조 개혁을 위한 로스쿨’ 주제 발표에 나선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국제투명성 기구의 2006년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보고서는 우리 사회 사법부의 반부패시스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법조비리와 사법부패의 주원인인 법조분야의 배타성과 폐쇄성 해결을 위해 로스쿨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 총장은 “패거리 의식의 진원지로 지목된 고시와 연수원제도를 로스쿨 도입과 자격시험제로의 전환으로 독점체제를 이완시키자는 논의와 동의가 있다“며 이는 곧 투명성을 높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박종진 한국일보 차장도 로스쿨이 국민들의 사법불신과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동조했다. 박 차장은 “2007년 한국인의 법의 날 여론조사 결과는 한미FTA타결로 법률시장은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2%에 이르러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며 법조가 국민과 유리된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법학교육과 고시제도의 자격시험제 전환을 통해 ‘열린’ 법조인 양성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법조틀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식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자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로스쿨이 고비용이라는 식의 비용문제로 과도하게 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배출인원 통제를 위해 인가기준을 강조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 로스쿨법안에도 법조인의 공적 역할을 무시하고 국가의 공적 부담을 전부 개인과 민간에 이양한 것은 문제이고, 대안이라는 대여 장학금제도도 로스쿨 인가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점차 자격증 제도로의 변화 추세에 맞지 않는 또다른 고비용 특권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용 문제는 실질적인 교육접근권 제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사법시험도 특목고 출신 등 소위 고등학교부터 고비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로 사실상 저소득층 접근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로스쿨 비용의 30% 정도의 공적 장학금을 조성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은 “로스쿨로 배출되는 변호사는 이익창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장학금 방식 뿐 아니라 지자체가 로스쿨에 공익투자하고 로스쿨로 배출된 사람이 공공변호사로 역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로스쿨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과 대학 사정에 대한 생생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우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정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법대생들은 사시를 결정한 순간부터 신림동으로 향하고 1차 시험 합격자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휴학하는 것이 다반사며 그나마 서울로 갈 여력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찌감치 9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등 지방대 법학교육은 무너진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최 소장은 “분권의 핵심은 인재양성”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고 다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로스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법조인을 전문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현재 거점 국립대 정도를 예정하는 정부 로스쿨법안은 그동안 국가지원으로 값싼 등록금을 경쟁력으로 인재를 흡인했던 국립대에 특혜를 주고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를 차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법조인에 대한 독점적인 선발이나 양성과정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일정정도 수준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게 하는 준칙주의가 아니면 처리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로스쿨법의 대전제로 국민의 법률서비스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발표자들의 공동인식이었다. 적어도 로스쿨 도입에 동의하더라도 정부 로스쿨법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국민들은 언제든지 법조인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어떤 작은 법적인 문제라도 부담없이 다가가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 로스쿨법안의 내용은 사법시험을 로스쿨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로스쿨은 변호사 수 증원 이상의 과제도 있다며 “국가주도나 특정 법률가집단의 주도나 통제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법률가 자격 사이의 단절을 메우면서 다양한 능력과 소양,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충했다.
석종현 로스쿨법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긴급토론회임에도 200여 단체가 공동주최로 나선 것은 로스쿨이 법조단체, 법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전국 지역의 관심사임을 확인한 것이고 어느정도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법조단체들이 제시한 학부로스쿨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졸속대안은 결국 지난 10년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개혁을 회피하려는 물타기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더 이상 불안과 혼란으로 몰지 말고 6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로스쿨법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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