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희 아파트는 승강기 전면교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관리규약 개정 등 입주민 동의를 진행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제1항 제14호의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개표 업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의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답변 >
질의의 입주민 동의 업무를 선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준칙을 참조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관위 업무 사항 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및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입대의와 선관위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첫댓글 ==============================================
대구시관리규약준칙 제3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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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사항 (주민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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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는 아파트 선관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잡음을 해소 할 거라 보고
동대표선거외에 일반투표도 선관위 회의 소집을 하여
의결 후 투표결과도 선관위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관리규약 36조의 선관위 업무 중 필수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외 찬반 동의 업무는
선관위 분들의 성향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입대의에서 판단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 해야 될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5월 수시조정 입대의 주관으로할 예정입니다. 미리 선관위원장께 설명 했습니다. 선관위 빼닥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