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이 실제 수급인의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을 확대해석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의무자인 수급인이 일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발주자의 부담으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의무에 따르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서의 발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이 위와 같이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신에 발주자의 부담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하고 발주자의 과다지급을 방지하여 발주자의 부담부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을 확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